오는 7월부터 주택가 이면도로가 개인 차고지로 활용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도시 주차난을 해결하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위한 전단계로 이면도로의 개인 차고지화를 허용하는 가칭 "주거지
주차허가제"를 오는 6월 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는대로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을 포함한 6개 광역시의 경우 7월부터는 53만대의
자가용 승용차가 집앞 이면도로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있게 된다.

건교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줘 마련한 안에 따르면 거주지
중심반경 1 내에서 차고지 확보가 어려운 승용차 소유자를 위하여
이면도로위에 노상주차구획선을 표시,차고지로 인정하게 된다.

건설부는 그러나 이면도로의 차고지 활용은 주로 야간에 해당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면도로 차고지는 주차차량 1대당 폭2.3m,길이 5m이상의 백색실선
으로 표시하고 고유번호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및 운영을 하게
된다.

노상주차구획선이 설치된 도로에서는 차고지 이용 주차구획선이 이와
구별되도록 포장방법과 색깔을 달리하게 된다.

건교부는 이면도로 차고지를 유료로 운영,수익금을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위한 공공주차장 건설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면도로 차고지 이용요금은 기존 공영주차장의
월 4만5천원~7만5천원및 민영주차장 월 7만원~15만원 수준보다는
다소 높게 책정될 예정이어서 월10만원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차고확보 증명서 발급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개인의 차고위치,차고소유 유.무등을 모두 담게 되는 "차고관리 전산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김상철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