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새지평을 열자] (6) 노동행정 공평성 확립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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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
현장사업장의 임금교섭에 대한 행정지도에서부터 노사분규예방지도,
노동동향파악,체불임금청산지도등 노사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현장의 파수꾼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한다.
노동행정을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너무 고압적인데다 일방의
의견만 듣고 법을 집행하기때문에 노동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창원 H사 K노조위원장)
"사용자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 받듯이 노동조합도 법규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야한다.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수 밖에 없지 않은가"(기아기공 김중영부장).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노사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선입관에
얽매여 성급하게 판단,근로자들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부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양대병원노조의 경우가 노동행정의 불공평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한양대병원노조는 지난해 11월 "5일간 밤근무후 휴일로 인정해오던
"슬리핑데이"를 생리 연차 월차휴가등으로 대체한다"는 병원측의 통고를
받자 단체협약 위반사항이라며 즉각 노동부에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병원측의 조치가 옳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노동부의 판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여겼기때문이었다.
재심에 들어간 노동부는 "한양대병원노조의 요구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가 1차 판정때 병원측의 손을 쉽게 들어준것은 이 병원노조의
간부들을 문제인물로 보는 편향된 시각때문이었다"는게 D지방노동사무소
S근로감독관의 설명이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법집행 형평성문제도 근로자들사이에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때 찬조연설을 했던 현대정공의 손봉현
전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즉시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대우조선과 한라중공업
노조간부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았다.
당연히 객관성을 떠난 표적수사를 펼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선 근로감독관들 마저도 "노동행정에 대한 불만은 노동부의 탓도
있지만 노사분규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등 다른 사법기관의 강경대응이
더 큰 요인이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노조측의 감정을 자극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기는 사용자측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창원 기아기공 노조가 1~2시간씩 두차례에 걸쳐 각 라인별로
노조행사와 관련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같은 행동이 근로지휘권 이탈에 해당된다고 판단,
노동부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을 직접 쫓아다니며 노동관계법위반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관계자들로부터 "그냥 두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노사분규때 정부관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도 문제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관리도 근로자들로부터 비난 받을 만한
언행은 삼가한다.
"지난해 분규 때 시장이 직접 회사를 찾아와 공장장을 포함한 노무
담당직원을 다그친 적이 있다. 당시 시장은 노조사무실도 방문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측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참 합리적인 노조라는
칭찬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K사 S부장)
광운대의 윤성천교수는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법집행과정에서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의
노동행정은 말할것도 없고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모두가
믿고 신뢰할수 있는 공평한 노동행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행정의 올바른 확립방안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노사의
자율을 중요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평한 노동행정을 집행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노동당국은
우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창원 H사 L위원장)
근로감독관들이 노동동향을 일일이 챙기고 간섭하다보면 노사간 자율협상
분위기를 해칠뿐 아니라 사용자측이 편향된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
현장사업장의 임금교섭에 대한 행정지도에서부터 노사분규예방지도,
노동동향파악,체불임금청산지도등 노사문제 전반을 다루고 있는
산업현장의 파수꾼이다.
이들 근로감독관들은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노사 양측으로부터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한다.
노동행정을 공평하게 집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부정적 시각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근로감독관들이 너무 고압적인데다 일방의
의견만 듣고 법을 집행하기때문에 노동행정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
(창원 H사 K노조위원장)
"사용자측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처벌 받듯이 노동조합도 법규를
어기면 제재를 받아야한다. 정부가 불법행위를 방치하면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수 밖에 없지 않은가"(기아기공 김중영부장).
일부 근로감독관들이 노사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선입관에
얽매여 성급하게 판단,근로자들의 불신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점은
노동부내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한양대병원노조의 경우가 노동행정의 불공평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한양대병원노조는 지난해 11월 "5일간 밤근무후 휴일로 인정해오던
"슬리핑데이"를 생리 연차 월차휴가등으로 대체한다"는 병원측의 통고를
받자 단체협약 위반사항이라며 즉각 노동부에 공정한 판정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병원측의 조치가 옳다는 판정을 내렸다.
노조측은 노동부의 결정에 불복,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노동부의 판정에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고 여겼기때문이었다.
재심에 들어간 노동부는 "한양대병원노조의 요구는 수긍이 가는
대목이 많다"는 결론을 내렸다.
"노동부가 1차 판정때 병원측의 손을 쉽게 들어준것은 이 병원노조의
간부들을 문제인물로 보는 편향된 시각때문이었다"는게 D지방노동사무소
S근로감독관의 설명이다.
똑같은 사안에 대한 사법기관의 법집행 형평성문제도 근로자들사이에
불만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사분규때 찬조연설을 했던 현대정공의 손봉현
전노조위원장은 노동관계법위반으로 즉시 구속됐다.
그러나 같은 자리에서 비슷한 행동을 한 대우조선과 한라중공업
노조간부는 별다른 제재를 받지않았다.
당연히 객관성을 떠난 표적수사를 펼쳤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일선 근로감독관들 마저도 "노동행정에 대한 불만은 노동부의 탓도
있지만 노사분규에 대한 검찰이나 경찰등 다른 사법기관의 강경대응이
더 큰 요인이다"고 지적한다.
오히려 노조측의 감정을 자극해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행정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높기는 사용자측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창원 기아기공 노조가 1~2시간씩 두차례에 걸쳐 각 라인별로
노조행사와 관련된 설명회를 가진 적이 있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같은 행동이 근로지휘권 이탈에 해당된다고 판단,
노동부 검찰 경찰등 관계기관을 직접 쫓아다니며 노동관계법위반여부를
문의했다.
그는 관계자들로부터 "그냥 두지 왜 긁어 부스럼을 만들려고 하느냐"는
핀잔만 듣고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노사분규때 정부관료들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태도도 문제다.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고위관리도 근로자들로부터 비난 받을 만한
언행은 삼가한다.
"지난해 분규 때 시장이 직접 회사를 찾아와 공장장을 포함한 노무
담당직원을 다그친 적이 있다. 당시 시장은 노조사무실도 방문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 회사측에게 했던 것과는 달리 참 합리적인 노조라는
칭찬만 늘어놓았다는 것이다"(K사 S부장)
광운대의 윤성천교수는 "법질서 위반자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법집행과정에서 공평성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부의
노동행정은 말할것도 없고 법 자체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람직한 노사관계의 확립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노사모두가
믿고 신뢰할수 있는 공평한 노동행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행정의 올바른 확립방안으로 정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노사의
자율을 중요시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공평한 노동행정을 집행하고 생산적인 노사관계정착을 위해 노동당국은
우선 간섭을 최소화해야 한다"(창원 H사 L위원장)
근로감독관들이 노동동향을 일일이 챙기고 간섭하다보면 노사간 자율협상
분위기를 해칠뿐 아니라 사용자측이 편향된 시각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특별취재반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