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정책중의
하나가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이다.

농산물을 시장기구에만 맡겨 놓으면 자칫 생산비조차 보전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수 있는데다 경제개발초기에 공산물과의 가격차이로 이농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은 말그대로 농산물가격을 정부가 일정수준으로 정해
그 이하로는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경우 대개는 지지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될수
있는 가격보다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농산물 생산자들은 시장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물건을 팔수 있기
때문에 소득을 보장받을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에서의 균형가격보다 농산물가격을 높은 수준에서 지지한다고
해도 농가의 수입이 항상 증가하는 것만은 아니다.

가격이 변하면 수요도 변해 시장에서 팔수있는 물건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예를들어 감이라는 농산물은 시장기구에 맡겼다면 100개가 개당 100원에
팔려 농가의 수입은 1만원이 된다고 하자.

그런데 정부에서 감의 값이 100원은 너무 낮다고 판단하여 120원이하로는
거래되지 않도록 했다고 하자.

감의 가격이 100원에서 120원으로 오르면 수요는 당연히 줄어드는데 그
크기가 문제다.

수요가 90개로 줄어들면 농가의 수입은 1만800원으로 늘겠지만 수요가
80개로 줄면 농가의 수입은 9,600원으로 오히려 줄어들게 된다.

가격변화에 따른 수요변화의 비율, 즉 농산물의 수요탄력성에 따라 수입이
늘거나 줄수 있는 것이다.

위의 예에서 알수 있듯이 가격변화에 대응한 수요변화가 민감한, 즉 수요
탄력성이 큰 농산물의 경우에는 가격지지정책이 오히려 농가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기호식품이나 다른 농산물로의 대체가 쉬운 농산물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농산물가격의 안정을 이유로 툭하면 외국에서 농산물을 대량으로 들여오고
더구나 UR협상의 결과로 농업에 대한 보호정책이 퇴색한 지금 가격지지정책
을 논하는것 자체가 민망한 현실이 안타깝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