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제시대를 맞아 임대주택업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미분양을 줄이고 임대주택건설에 민간자본을 끌어 들이기
위해 다주택소유자들이 임대사업자로 정식 등록할 경우 양도세면제등의
혜택을 주는 새 임대주택제도를 도입, 금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의 시행과 부동산실명제가 시기적으로 맞물림으로써 실명전환으로
여러채의 집을 한 사람이 소유하더라도 양도소득세등을 합법적으로 면제
받을수 있는 방편이 마련된 셈이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실명제로 실명전환하는 다주택소유자들이 주택임대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임대주택제도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새 주택임대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한달새 74개 주택업체들이 임대
사업자로 등록했고 개인까지 합쳐 등록자수가 105개에 이르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미분양이 많은 주택업체들은 물론 일부 부동산
중개업소와 컨설팅업체등 부동산시장의 관련자들이 이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임대업자로
등록, 정식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게되면 각종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트인 셈이다.

그동안 양도세등을 물지않기 위해 남의 이름으로 주택을 여러채 사두는
것이 관행으로 통했으나 부동산실명제시행으로 앞으로 다른 사람이름으로
집을 여러채 사두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나 새 임대주택제도를 활용할 경우 합법적으로 수십채를 한사람이
소유하더라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정식으로 주택임대업을 하게되면 양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