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실명제 실시에 따라 드러나는 과거의 탈세사실에 대해
원칙적으로 세금을 추징키로 했다.

당초엔 지나친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실명전환 유예기간(올해7월~내년
6월말) 안에 실제소유자 탈세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사안이 경미한 경우엔
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발표했었으나 관계부처의 반대로 방향을
바꾸었다.

부동산실명제를 통해 탈세의 온상을 없앤다고 하면서 과거에 법을 어기고
이룩한 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주어서야 되겠느냐는 반론에서였다.

다만 몇가지의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우선은 명의신탁 사례가 단1건인 사람중 해당부동산의 가액이 5,000만원
이내인 부동산에 대해선 관련세금을 추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합토지세와 <>상속및 증여세 <>1가구1주택으로
위장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에 한해서만 추징을 않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기업이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사두었다가 전환유예기간
중에 기업명의로 전환하면서 업무용으로 쓸 경우엔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중과(7.5배)를 면제하기 했다.

따라서 이들 세금외에 부동산을 다른사람 앞으로 돌려 놓음으로서 탈루한
임대소득세라든지 토지초과이득세, 기업의 법인세 등은 탈루한 만큼을
추징당하게 된다.

어떤 경우에 세이 추징되고 면제되는지를 사례별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 =지난 90년1월 농촌에 친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91년3월 도시에서
다른 집을 산뒤 94년4월에 이집을 팔았다.

도시의 집에서 3년이상을 살았기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오는 7월 농촌주택을 본인며의로 전환하려 하는데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하나.

답) =농촌에 사두고 있는 주택의 가격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만일
농촌주택의 가격이 5,000만원이 안되고 농촌주택 외에 실명전환하는
부동산이 없다면 양도세를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촌주택의 값이 5,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실명으로 전환하는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엔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한다.

문) =90년1월 도시소재 주택을 샀다가 93년5월에 팔아 양도세를 내지
않았다.

90년12월 제주도에 현지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과 토지를 실명전환기간에
본인명의로 바꾸면 양도세를 내야하나.

답) =그렇다. 주택과 토지를 실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실명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실명전환 부동산이 2건이 된다.

설사 주택과 토지의 가액이 각각 2,000만원과 1,00만원이어서 합계가
5,000만원이 안돼도 과거에 면제받은 양도세를 내야 한다.

문) =임야 1,000평을 1억원을 주고 지난93년 1월 본인명의로 샀다.
94년1월 다른 지역에서 임야 500평(가액 4,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한뒤 실명전환하면 종합토지세를 더 내야하나.

답) =실명전환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000만원을 넘지 않으므로
종합토지세 추징은 없다. 실명전환 부동산도 과거 명의자 이름으로 낸
종토세로 납부의무가 끝나기 때문에 다시 2건을 합산해 종합토지세를
추징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문) =이때 타인명의 임야의 가액이 7,000만원이라면 어떻게 되나.

답) =본인명의 임야(1억원)와 실명전환한 임야(7,000만원)을 합해
누진세율을 적용한 세금을 내야 한다. 당국에서 다시 세금을 계산해
이미 낸 세금과 정산한 차액을 추징할 것이다.

문) =아들에게 임야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증여세가 무거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놓았다.

나중에 아들이 크면 아들이 매입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생각했었다.

이번에 아들앞으로 명의를 전환하려고 하는데 증여세를 물어야 하나.

답) =그임야는 현재 내무부과표로 9,000만원 짜리다.

물론 증여를 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물어야 한다.

다만 증여세나 상속세의 경우엔 실명전환부동산이 1건이면 가액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는 공제를 받도록 한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이 경우 실명으로 전환하는 다른 부동산이 없으면 5,000만원을
공제받고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된다.

만일 아들 이름으로 실명전환하는 부동산이 또 있을 경우엔 공제혜택을
받을수 없게 된다.

문) =세금추징을 면제해 주는 기준중 "1건"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해
달라.

답) =실명으로 전환하는 기준으로 "1건"이다.

예를들면 토지가 2필지 이더라도 한번에 구입해 한사람 명의로 해두어
한번의 신청으로 실명전환이 되는 경우엔 1건으로 본다는 말이다.

따라서 부속토지가 딸린 주택을 실명으로 전환하는 경우엔 지번이 같아도
건물과 토지를 나누어서 실명전환 해야 하기 때문에 "2건"으로 보아 세금
추징 면제혜택을 받지 못한다.

문) =나중에 공장을 지으려고 임직원명의로 지방에 토지를 사두었다.

이번 전환유예 기간안에 법인명의로 전환하면 어떻게 되나.

답) =유예기간 안에 전환해 실제로 공장을 짓는등 업무용으로 쓰면 탈루한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환이후에도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득세를 물어야 한다.

취득세는 일반적인 경우엔 취득가액(내무부과표)의 2%이지만 비업무용등에
는 15%를 중과하고 있다.

따라서 탈루한 취득세를 추징당하는 경우엔 임직원 이름으로 사면서 낸
2%는 제외하고 나머지 차액인 13%에 대해서만 물리게 된다.

문) =법인세등 다른 세금은 어떻게 되나.

답) =임직원 명의로 부동산을 살 경우 대개 회사장부에는 자금인출 사실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비자금을 조성해 사는등 회계장부에 해당자금의 인출이나 해당토지의
취득사실이 없으면 회사자산을 빼돌렸다는 얘기가 된다.

이 경우 법인의 자산누락분에 대해 행위시점에 소급해 법인세를 추징하게
된다.

부동산을 임직원 이름으로 샀지만 회사에서 자금을 지급했고 해당 부동산이
회사자산으로 등재돼 있다면 법인세 추징은 없을 것이다.

문) =임직원명의로 빌딩을 사두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놓고 있다.

오는7월 법인명의로 전환할 경우 취득세를 더 내야 하나.

답) =법인이 지상건물 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해 업무용부동산으로
인정되면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계속 남아 있으면 실명전환 기간안에 전환
했더라도 취득가액의 13%(중과세 때와의 차액)를 더 내야 한다.

문) =공장용 부속토지중 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다 법인명의로 실명전환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답) =유예기간안에 공장을 증축하는등의 방법으로 기준면적률을 충족하면
취득세는 추징당하지 않는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