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매사실이 적발돼 임대주택을 환수당할 경우 본인은 임차보증금
600만원과 매매대금 3,000만원을 회수할수 있나.

답) =그렇다.

원임차인이 돌려주지 않으려 할 경우 그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돌려 받을수 있다.

문) =몇년전에 친척의 이름으로 서울근교에 땅을 사두었다.

본인 앞으로 언제까지 명의를 이전해야 하는가.

답) =오는 7월1일부터 1년안에 해야 한다.

문) =이기간안에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전환하지 않다가 발각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

답) =해당 부동산가액의 30%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다만 현재 명의신탁(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이 인정되는 것을 감안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

이 기간이 지나도 전환을 않았을 경우엔 과징금과는 별도로 첫해엔
부동산가액의 10%, 다음해엔 20%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한다.

문) =법시행일 이후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엔 어떻게 되는가.

답) =명의신탁을 이용,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하면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되며 이와는 별도로 과징금도 물어야
한다.

문)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를 할 경우 이름을 빌려준 사람(명의
수탁자)도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데.

답) =그렇다.

명의를 빌려준 수탁자도 명의신탁을 공모한 것으로 보아 3년이하의 징역과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부동산거래를 알선하는 중개업자등이 명의신탁을 해도 괜찮다며 명의
신탁을 교사하거나 방조한 경우에도 1년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처벌의 형량에 대해선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문) =신탁자와 수탁자가 합의해서 끝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 경우 적발할 수
없는 것 아닌가.

답) =발각이 어려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나중에 이름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반환을 거부해도 되는데다
적발되면 무거운 처벌을 받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나중에 명의신탁이 드러나면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등을 중과당하는 부담
도 있다.

문) =지금은 남의 이름을 사용해도 법적으로는 실제소유자의 소유권을
인정해 주는데 앞으로는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답) =명의신탁의 법적효력을 무효로 규정했다.

당사자가 뒤로 약속을 했더라도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 나중에 부동산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법적으로도 등기부상의 명의자에게 소유권을 인정
하겠다는 뜻이다.

문) =그렇다면 부동산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말인가.

답) =경우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대개의 경우 등기상 명의자(명의수탁자)
가 거부하면 소송을 내도 반환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문) =종중의 재산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게 명의신탁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외는 없나.

답) =종중재산과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탈법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문)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안되나.

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와 가등기담보법에 의한 채무변제목적의
양도담보는 허용토록 했다.

하지만 양도담보의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이 채무변제용으로 담보돼 있다는
사실과 채무자가 누구인지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때에만 명의신탁의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종교단체나 동창회등은 법인이 아니어서 법적으로 권리능력이 없다.

문) =부득이 대표자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야 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인정해야 하는것 아닌가.

답) =현행 부동산등기법은 법인 아닌 단체에 속하는 부동산 등기는 그
단체가 등기 권리의무자가 되도록 하고 있다.

교회 사찰등 종교단체와 동창회등은 법인이 아니더라도 단체의 명의로
등기를 할수 있게 돼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개인이름으로의 명의신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문)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등은 어떻게 되나.

답) =부동산실명제와는 관계없이 기존의 다른 법률에서 이를 규제하고
있다.

기존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서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60일이내에 등기
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5배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고 있다.

또 중간생략등기도 투기적 이익을 얻거나 조세부과를 회피하기 위한
경우엔 3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부동산실명제가 아니더라도 미등기나 중간생략등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문) =등기는 각자가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을 관리하는 방식중의 하나다.
부득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쓰는수도 있는데 명의신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적자치원칙을 위반한 것 아닌가.

답) =위헌이라는 지적도 있다.

사적자치는 법적질서를 유지하는 범위안에서 인정된다는게 학자들의
견해다.

명의신탁은 탈세 탈법 투기 재산은닉등으로 악용돼 사법질서를 흐트러
놓기 때문에 사적자치원칙을 적용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명의신탁을 금지해도
위헌이 아니라는게 정부의 설명이다.

문) =사적자치를 무효화하고 있는 다른 사례가 있나.

답) =그렇다.

국토이용관리법은 허가구역안에서 허가받지 않고 맺은 토지거래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으며 이자제한법도 최고이자율을 연25%로 규정하고 있다.

문) =명의신탁은 동산이나 부동산 모두 이용되고 있는데 부동산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답) =부동산은 등기라는 특수한 공시방식을 취하고 있어 단순한 점유이전
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동산과 구별돼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부동산 명의신탁은 동산과 달리 투기 탈세 은닉등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문) =실명전환기간 동안 실제소유자 이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위법사실이 드러나도 처벌하는가.

답) =그렇다.

원칙적으로 주택촉진법이나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등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면 해당법률에 따라 처벌키로 했다.

문) =세금도 다 물어야 하나.

답) =전환된 부동산이 1건이고 가액이 5,000만원이하일 때 한해 종합
토지세와 상속및 증여세, 1가구1주택을 위장한 양도소득세는 추징하지
않는다.

기업의 업무용토지에 대해선 전환기간중에 법인명의로 전환해 실제 업무용
으로 사용하면 탈루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했다.

이밖에 다른 세금은 원칙적으로 탈루한 금액을 추징하게 돼있다.

< 홍찬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