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 신탁자금으로 사들인 주식에대해 자금을
맡긴 특정고객이 원하는데로 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우고있어
증권거래법 회피및 변칙적인 M&A(기업인수합병)수단으로의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대두되고 있다.

16일 증권업계에따르면 특정금전신탁(단독상품)으로 한농주식을
대량 사들인 장기신용은행은 이 상품에 편입된 주식에대해서는
가입고객이 원하는대로 주총의결권을 행사할 방침을 세웠다.

장기신용은행 신탁운용팀의 권육상팀장은 "특정고객의 자금만으로
독립된 신탁상품을 만들어 운용하는 단독펀드의 경우 공익을 침해하지
않는한 신탁고객의 의사에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분명히했다.

이에대해 증권업계에서는 이같은 방법으로 의결권이 행사될 경우
증권거래법 200조에 명시된 대량주식 소유제한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것은 물론 변칙적인 M&A수단으로 활용될 수도있어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증권거래법에는 상장당시 10%이상의 주식을 소유했던 사람외에는
총발행주식의 10%이상 소유를 금지하고있는데 특정금전신탁을 이용할
경우 이조항을 피해나갈 수있다는 것이다.

여러계좌의 특정금전신탁에 가입,은행을 앞세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본인 명의를 전혀 노출시키지않고도 특정회사에 영향권을 행사
하거나 사실상 인수할 수도 있기때문이다.

특정금전신탁은 또 5%이상 주식을 매입할 경우 증권감독원에 신고토록
하고 있는 "5%룰"도 적용받지않는만큼 변칙적인 M&A로 이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증권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현재는 주식매입을 목적으로한 특정금전신탁을 장기신용은행만
취급하고있지만 여타 은행의 경우에도 취급에 제약이 없는만큼 이같은
상품이 확돼될경우 큰 파문이 초래될 수있다며 대비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장기신용은행은 특정금전신탁을 이용,작년 하반기부터 한농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여 현재 9.5%(16만주)를 확보하고있다.

그런데 증권계에는 동부그룹이 한농의 M&A를 시도하고있으며
장기신용은행이 사들인 주식도 동부그룹이 특정금전신탁에 맡긴
자금으로 매입한 것이라는 소문도 많이 나돌고있다.

은행들의 신탁상품중 하나인 특정금전신탁은 그동안 주로 채권위주로
운용됐지만 작년하반기 장기신용은행이 처음으로 주식형펀드를 개발,
판매를 시작했으며 자금예탁자별로 독립된 펀드를 만들어 예탁자가
원하는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으로 운용하고있다.

현재 장기신용용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은 약2백개의 단독펀드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박주병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