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큰 인기를 모아온 공모주청약예금가운데 은행의 공모주청약이
사실상 없어진다.

증권관리위원회는 지난 11일 관련규정을 개정,은행의 공모주 청약예금에
새로 가입하는 사람에게는 공모주청약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또 기존가입자들에 대한 공모주 배정비율도 현행 10%에서 석달뒤인 오는
5월11일부터는 5%로 줄이기로 했다.

공모란 상장을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자사의 주식을 일반인들
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이 공모주를 사기 위해 청약서류를 작성하고 청약증거금을 내는 절차를
공모주청약이라 한다.

공모주청약은 일반적으로 투자위험이 크지 않으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숭익을 올리는 방법으로 알려져 매우 높은 인기를 모았다.

공모주청약에 참가하려면 증권저축( 그룹)은행공모주청약예금(그룹)
증권금융 공모주청약예치금( 그룹)에 가입한뒤 3개월이 지나야 된다.

1인당 청약한도는 공모금액의 0.3%와 2천만원(경우에 따라 5백만원),
6개월간 평균저축액중 적은 쪽이다.

은행 공모주청약이 폐지되기 전까지 공모주는 우선 우리사주조합에
20%를 배정하고 각 그룹별로 20%,10%,50%씩 배정했다.

그러나 이번에 기존은행공모주청약예금 가입자의 배정비율에서 줄어드는
5%를 증권금융의 공모주청약예치금가입자에게 추가 배정키로 했기 때문에
증권금융 가입자의 배정비율은 5월11일부터 50%에서 55%로 높아진다.

증관위는 또 공모주청약때 내는 증거금을 현행 청약액의 20%에서 10%로
낮춰 청약자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가 기업공개를 하반기께로 연기하기로 함에따라 당분간 공모주
청약기회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하반기 공모를 겨낭하는 투자자는
최소한 3월안에 증금 공모주청약등에 가입해야 한다.

<정진욱기자>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