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장용지 개발 올해 40만평 허용키로 작년보다 15만평줄여 건설교통
부는 올해 수도권의 공장용지개발허용한도(공장용지총량규제)를 약 40만평정
도로 지난해(55만3천평)보다 크게 줄일 계획이다.

11일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수도권의 공장용개발한도를 55만3천평으로 제한
했으나 실제로 개발된 용지가 허용한도의 72%인 39만8천평에 지나지 않았다
고 밝혔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의 공장용지개발한도를 매년 책정하는 제도의 취지가
수도권에 가능한한 공장이 들어서는 것을 억제하는데 있기때문에 지난해에
허용한도를 채우지못한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올해는 지난해의 실제허가면적 수준인 약 40만평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지난해 수도권 공장허가면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가 33만5천평으로 가
장 많았고 다음은 인천 4만3천평,서울 2만평순으로 조사됐다.

경기도의 경우 허용한도(39만1천평)의 86%,인천은 허용한도(14만1천평)의
31%,서울은 허용한도(2만1천평)의 95%를 채운 것으로 서울지역의 공장용지수
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 이동우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