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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의 비정상적인 가격 왜곡을 해소하고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주식시장 수준의 시장조성자(MM) 제도를 도입하여 시장 제도화를 추진한다.
코인시장 양성화 힘 싣는 당국
◇ 전문 기관이 시장조성자 참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조성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주식시장에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벤치마킹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법은 ‘안정조작, 시장조성 목적의 매매’를 시세조종 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빠져 있어 유동성 공급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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