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에서 세계 최대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USDT) 가격이 한때 5700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시각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에서 테더 가격은 평소와 같은 1달러 수준에서 거래됐다. 빗썸에서만 USDT 가격이 유독 급등한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빗썸 내 USDT 매수세가 일시적으로 몰렸지만 매도 물량은 턱없이 부족해 나타난 ‘가격 왜곡’이었다.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시장에 시장조성자(MM) 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건 호가와 체결, 유동성 공급의 틀을 주식시장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시장조성자가 도입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유동성 기반의 제도권 시장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단독] 코인도 주식처럼 호가창 촘촘하게…'큰손'이 거래 체결 돕는다

◇ 전문 기관이 시장조성자 참여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추후 발표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시장조성 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을 담을 계획이다. 주식시장에 있는 시장조성자 제도를 벤치마킹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식한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법은 ‘안정조작, 시장조성 목적의 매매’를 시세조종 행위의 예외 사항으로 허용하고 있다. 반면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는 이런 예외 조항이 빠져 있어 유동성 공급 행위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