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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시장의 유동성 공급과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장조성자(MM) 제도를 전격 도입하고 이를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명문화하여 시장 왜곡 해소에 나선다.
유동성 공급해 시장 왜곡 완화
주식시장처럼 전문 기관투자가가 매수·매도 호가를 제시해 거래 체결 속도를 높이고 가격 변동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고질적 문제인 상장 직후 과도한 가격 급등과 해외 대비 국내 거래가가 비정상적으로 높게 형성되는 기형적 시장 왜곡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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