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보호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서로 상대방에게 보복
관세부과를 발표하는등 무역전쟁 일보직전까지 치달은 상황에서 다음
에는 한국이 미국의 통상압력세례를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높아지고
있다.

클린턴 미대통령이 지난 6일 의회에 제출한 96회계연도 예산안에서
10대 거대 성장시장( Big Emerging Markets:BEMs )을 주요대상으로
전략수출산업의 진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10대 BEMs는 우리나라와 중국을 비롯해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이며 전략수출 산업에는 건강 환경 정보수송 에너지및
금융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도 미정부의 6대 대외통상정책은 무역협정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하고 반덤핑및 상계관세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판에 미무역대표부가 우리의 통상합의 이행노력에 불만을 표시했다는
국내외 언론보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시급한
통상현안도 없다는 우리측 통상관계자의 인식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우리의 대미 무역수지는 지금 적자내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쇠고기 유통기한 문제도 보사부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미키 켄터 미무역대표와의 회담에서 공노명 외무장관이 미국측
요구를 받아들여 쇠고기 유통기한 표시를 민간자율에 맡기기로 약속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통상협상에 임하는 우리측의
입장과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무역이란 각국의 필요에 따른 것이지 어느 한쪽이 상대국에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무역수지는 이같은 필요에 따른 교역의 결과일뿐 그 자체가
통상협상에서 면책사항이 될수는 없다.

물론 현실세계의 무역에는 원론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국익을 위한
고려와 각종 압력이 따르게 마련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과정에서 우리의 협상력( bargaining power )이
상대적으로 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쇠고기 유통기한 관리가 수입쇠고기에 대한 비관세장벽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보호를 위해 필요했다면 미국이 압력을 넣는다고
시행을 포기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수입품과 국산품의 차별조치만 안한다면 국민건강및 환경보호,경제질서의
선진화를 위한 제도시행은 미국이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간섭할수
없다.

이는 원산지증명,금연운동,농산물검역강화 등의 경우에 예외없이
적용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의 무역규모도 결코 작지 않다.

경쟁력강화와 경제질서 선진화를 통해 통상협상에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