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시 소방서의 허가동의를 받는 범위가 현행 연면적 4백평방m 이상
에서 6백평방m 이상으로 완화조정된다.

또 연면적 33평방m 규모의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화기만 설치할 의무가
있는 곳은 소방검사가 제외된다.

내무부 7일 63개의 각종 행정규제업무중 14개 사항은 폐지하고 23개사항은
규제축소 또는 완화하기로 하고 이를위해 올하반기중에 소방법시행령 시행
규칙등 관계법령을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건축물의 용도 변경시 소방시설의 변경이 없는 것은 건축허가
동의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소규모 건축물로서 소화기 설치대상이 소방서의 소방검사대상에서 제외됨
으로써 소방검사 대상의 40%가 혜택을 보게 될것으로 보인다.

내무부는 이외에 소방설비공사업의 면허갱신제도로 폐지하기로 했다.

다음은 폐지되는 제도이다.

<>공동방화관리규정 제정신고 <>위험물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 <>위험물
제조소등의 지위승계신고 <>소량위험물저장취급신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운반신고 <>소방시설점검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용기기제조업
상속신고 <>소방용기기제조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설비공사업상속신고
<>소방설비공사업휴.재개.폐업신고 <>소방시설설계.공사감리업휴업.재개업.
폐업신고 <>청원소방원배치신청 <>예방규정제정(변경)인가 <>소방설비공사업
면허갱신.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