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일부터
적발 즉시 현장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7일 규격봉투 위반행위에 대해 지금까지는 "수거거부안내 스티커"
를 부착한 후 3일이내 시정되지 았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9일부터는
적발 즉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종량제 실시 이후 규격봉투 사용률이 99%에 이르고 있으나 일부 시민
들이 이를 지키지 않아 종량제의 완전한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고 보고 이같
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