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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주운전자 허위고지 불이익..자보상식 10문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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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이란 상품자체가 복잡한 탓인지 자동차보험에 관해서도 상식에 가까운
    지식을 모르는 이가 의외로 많다.

    한번쯤 사고를 당한 이라면 대부분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당황한
    나머지 우와좌왕한 경험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자동차수리기간동안 렌터카를 빌려 쓰면 그비용을 보험사에서 받을수
    있게 돼있다는 사실을 몰라 경제적 손실을 자신이 감수하는 일도
    적지 않다.

    계약자로서는 물론 불의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꼭 알아야
    할 자동차보험상식 에센스를 요약해 소개한다.

    [문] =자동차보험 특별할증은 무엇이며 할증대상이 되면 얼마나
    보험료가 오르나.

    [답] =한마디로 사고를 낸 가입자에게 사고에 따른 벌점이외에 최고50%
    까지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시키는 제도이다.

    안전운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유도하고 무사고 운전자와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라는게 보험사의 설명이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특별할증대상을 넓히고 할증폭도 최고50%로 인상,
    보험료 편법인상이라는 비난과 함께 가입자와의 마찰도 생기고 있다.

    특별할증 대상은 <>최근3년간 50만원이하의 소액 물적사고를 낸 경우
    <>3년간 사고벌점 합계가 1점인 운전자로 계약직전 1년간 무사고인
    사람을 제외한 사고경험 운전자들이다.

    [문] =뺑소니사고 피해자다. 보험보상이 가능한가.

    [답] =뺑소니사고는 물론 절도차량나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피해자도
    책임보험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수 있다.

    보상내용은 사망의 경우 1천5백만원의 보험금이 나오며 부상은 최고
    6백만원 한도내에서 등급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치료후 후유장해가 나타나면 최고 1천5백만원을 보상한다.

    뺑소니사고 피해자들은 소정의 청구서와 부상및 사망진단서 경찰서에서
    발행하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등의 서류를 갖고 한국자동차보험에
    신고하면 된다.

    [문] =교통사고로 얼굴을 크게 다쳐 상처가 아물더라고 1년후에야
    성형수술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이때도 보상이 되나.

    [답] =성형수술비를 보상받을수 있다.

    보험사는 장래에 소요될 성형수술비나 기타 치료비등을 미리 환자에게
    지급, 앞으로 있을 치료에 대비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보험사에선 피해자에 대한 향후 치료비라고 부른다.

    [문] =자동차를 수리하는 동안 렌터카를 사용했다. 이 비용도
    보험처리할수 있나.

    [답] =자가용승용차가 파손돼 수리를 맡긴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
    쓸 경우 피해차량과 같은 종류의 자동차대여차량비용의 70%를 가해자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수 있다.

    다만 자동차를 빌리는데 든 비용을 인정하는 기간은 최장 30일이다.

    파손상태가 심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10일간의
    대차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

    [문] =자동차 도난시 보험처리는. 답=종합보험중 차량손해에 가입한
    차만이 보상을 받을수 있다.

    도난을 당했을 때는 보험금 청구와 자동차말소등록은 그사실을 경찰관서에
    신고한 날로 부터 1개월이후에야 가능하다.

    따라서 자동차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말소등록을 했다해도
    보험금이 나오기 전에 도난 차량이 발견되면 "실제손해만을 보상한다"는
    보험원리에 따라 도난중 자동차에 생긴 손해와 인수자의 교통비.운반비.
    부활등록비등 제반비용을 보험가입한도내에서 보상한다.

    [문] =무단횡단등 피해자에게 잘못이 인정될 때 보험보상은.

    [답] =교통사고 피해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자신이 입은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을수 있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도 교통사고에 대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예컨데 육교밑이나 지하도위를 무단횡단하다가 사고를 당하면 최고80%
    까지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술에 취한채 차도에 내려와 택시를 잡다가 일어난 사고의 경우도 전체
    피해액의 50%정도밖에 받을수 없다.

    [문] =차선을 변경하다가 낸 사고의 책임여부는.

    [답] =차선을 바꾸다가 일어난 사고는 끼어들기를 시도한 차량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법원판결에선 뒷차량이라해도 진로변경신호를 보냄 끼어드는
    차량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30%선의 과실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

    끼어들기 금지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의 책임은 1백% 끼어든 차량이
    지게 된다.

    [문] =보험가입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으면
    사고시 불이익을 받는가.

    [답] =그럴수 있다.

    일부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실제 주로 운전하는 사람이
    보험료할증대상인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모나 여자를 주운전자로
    선정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주운전자를 허위로 알렸다가 사고를 내면 "보험사에 알릴
    의무위반"으로 보험보상을 받을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수 있다.

    [문] =대다수 자가용승용차가 가입하는 가작운전한정특약의 운전자
    범위는.

    [답] =보험가입자와 그의 부모 배우자 자녀등 가족에 한한다. 그러나
    형제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가족 운전자범위에 들지 않는다.

    또 가입자가 남자인가 여자인가에 따라서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운전자의 범위가 달라진다.

    가입자가 결혼한 남자이면 장인 장모가 운전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시부모와 친정부모 모두 보험대상에 포함된다.

    [문] =자동차보험 계약시 주의할 점은.

    [답] =보험사의 연락사항이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될수 있도록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하는게 좋다.

    또 계약이 만료된후 1개월이내에 계약을 갱신할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6개월이 넘어갈 때까지 갱신하지 않으며 지금까지 적용받던 할인조건이
    무효된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혹시 이사등으로 주소가 변경되면 즉시 보험사에 새로운 주소를
    알려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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