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기고 : 이석룡 <손해보험협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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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누적적자는 2조3천억원에 이르고 94회계연도에도 6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없이는 보험경영이 마비될 상태에
와있다.
그 적자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교통사고도 많고 보험료는 너무 낮다.
자동차 1만대당 연간 사망자수22명이다.
미국보다 10배(일본보다 12배)가 많은 수치다.
그러나 보험료는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둘째 지난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보상금 산출기초인 임금과 물가는
연평균 16.6%와 6.9%씩 오른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1.8% 오르는데 그쳐
매년 적자를 가중시켜왔다.
셋째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의 불균형이다.
자동차보험을 할인받는 대상자는 전체의 56%이고 할증대상자는 8%에
불과하다.
또한 7년이상 무사고일 경우 최고 60%까지 할인해 줌으로써 결국
할인대상는 많고 할인폭은 큰 불균형상태를 맞을수 밖에 없다.
넷째 사고를 자주 낸 불량물건의 공동인수제도가 적자의 주범이다.
보험물건의 선별인수는 보험경영의 중요한 기법인데 불량물건을 타율에
의해 공동인수하니 선별기능이 취약해진다.
결과적으로도 이는 교통사고 방치등 사회악을 조장할 뿐이다.
보험의 원리는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균등하도록 수지상등원리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된 난10년간 보험금이 월등히
초과되어 지급돼 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인상이 물가억제라는
타율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지급기준으로 인해 보상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연간 8천여건에 이르고 보험민원의 90%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보험원리를 무시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발전은 안되고 파행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료인상요인은 19.9%이다.
이들전부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당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면 0.036%포인트(1만분의 3.6)에 불과하다.
경미한 물가영향과 보험제도의 마비에서 오는 부작용등을 비교판단할때
의당 보험료의 적정화가 국가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정부당국에서도 선진외국의 제도와 같이 "보험료 자율신고제도"를
지난해에 제도화했다.
이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조장하여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일수 있다.
손보업계도 앞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 마비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조속하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과거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
적자가 예상돼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없이는 보험경영이 마비될 상태에
와있다.
그 적자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교통사고도 많고 보험료는 너무 낮다.
자동차 1만대당 연간 사망자수22명이다.
미국보다 10배(일본보다 12배)가 많은 수치다.
그러나 보험료는 미국의 5분의 1에 불과해 원천적으로 적자가 발생하게
되어있다.
둘째 지난5년간 교통사고 사상자의 보상금 산출기초인 임금과 물가는
연평균 16.6%와 6.9%씩 오른 반면 보험료는 연평균 1.8% 오르는데 그쳐
매년 적자를 가중시켜왔다.
셋째 보험료의 할인과 할증의 불균형이다.
자동차보험을 할인받는 대상자는 전체의 56%이고 할증대상자는 8%에
불과하다.
또한 7년이상 무사고일 경우 최고 60%까지 할인해 줌으로써 결국
할인대상는 많고 할인폭은 큰 불균형상태를 맞을수 밖에 없다.
넷째 사고를 자주 낸 불량물건의 공동인수제도가 적자의 주범이다.
보험물건의 선별인수는 보험경영의 중요한 기법인데 불량물건을 타율에
의해 공동인수하니 선별기능이 취약해진다.
결과적으로도 이는 교통사고 방치등 사회악을 조장할 뿐이다.
보험의 원리는 수입보험료와 지급보험금이 균등하도록 수지상등원리에
의해 보험료를 산정,운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자동차보험이 다원화된 난10년간 보험금이 월등히
초과되어 지급돼 왔음에도 이에 상응하는 보험료인상이 물가억제라는
타율에 의해 적정수준으로 조정되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지급기준으로 인해 보상에 불만을 품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연간 8천여건에 이르고 보험민원의 90%가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발생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는 보험원리를 무시한 보험제도를 운영해 온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제도발전은 안되고 파행경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보험료인상요인은 19.9%이다.
이들전부를 인상한다고 가정할 때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물가당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출하면 0.036%포인트(1만분의 3.6)에 불과하다.
경미한 물가영향과 보험제도의 마비에서 오는 부작용등을 비교판단할때
의당 보험료의 적정화가 국가 사회적으로 이익이다.
정부당국에서도 선진외국의 제도와 같이 "보험료 자율신고제도"를
지난해에 제도화했다.
이는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조장하여 보험제도의
선진화를 촉진하려는 문민정부의 의지로 받아들일수 있다.
손보업계도 앞으로 자율신고제도를 성실하게 이행해 마비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제도를 조속하게 정상화시킬 의무가 있다.
앞으로는 보험의 원리를 무시하는 과거의 전철은 밟지 말아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