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와 광고주들의 단체인 한국광고주협회가 광고주협회 협회보의 내
용을 놓고 정면대결에 돌입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위원회는 한국광고주협회 협회보인 "KAA저널"12월
호 중 "방송심의규정 개정안 내용뿐 아니라 절차도 문제"라는 기사를 문제
삼아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다.

시비대상이 된 기사는 광고대행사들이 방송위원회 사전심의의 일관성에 의
구심을 갖고 있으며 심의과정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적지않다고 불만을 갖고
있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모 광고회사의 사례를 들어 일정한 시차를 두고 똑같은 광고물을 제
출했는데도 방송위원회가 각기 다른 판결을 내렸다는 내용으로 방송위원회를
비판하고 있다.

방송위원회측은 한국광고주협회에 이 기사에 대한 근거를 제출하라고 여러
번 요구했으나 광고주협회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이를 거부해왔다.

광고주협회는 그러나 모든 근거자료와 광고 슬라이드필름까지 준비하고 있
다며 언론중재위원회가 요구하면 취재원의 허락을 얻어 자료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중재위원회는 27일 열린다.

한편 방송위원회와 광고대행사및 광고주들의 맞대결은 방송광고사전심의 제
도의 위헌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진행중인 시점에서 돌출됐다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