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년째를 맞은 1가구 2차량 중과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되거나 대폭
완화된다.

내무부는 24일 일선 시.도 세정과장들을 소집, "세정운영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1가구 2차량 중과제도가 교통난을 완화하려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과 제외대상 선정의 문제 등 납세자 반발이 심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중과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지방세법
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아파트의 지역간 가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시가 4억5천만원 정도) 이상의 아파트및 빌라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최고 10%의 가산율을 적용, 중과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2%
<>4억~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는 10%를 과표에 가산, 중과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일정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누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비례, 완만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자동차세
납세필증 증명서 부착제의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