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차량중과제도 폐지/완화 .. 내무부 지방세 지침
완화된다.
내무부는 24일 일선 시.도 세정과장들을 소집, "세정운영지침 시달회의"를
갖고 1가구 2차량 중과제도가 교통난을 완화하려던 당초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과 제외대상 선정의 문제 등 납세자 반발이 심해 이
제도를 아예 폐지하거나 중과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지방세법
을 고쳐 내년부터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내무부는 또 아파트의 지역간 가격차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국세청 기준
시가 3억원(시가 4억5천만원 정도) 이상의 아파트및 빌라에 대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최고 10%의 가산율을 적용, 중과할 수 있도록 시달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국세청 기준시가 3억~4억원 이하의 공동주택은 2%
<>4억~5억원 이하 5% <>5억원 초과는 10%를 과표에 가산, 중과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일정 배기량을 기준으로 계단식으로 누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배기량에 비례, 완만하게 부과하도록 하고 현행 자동차세
납세필증 증명서 부착제의 폐지를 검토키로 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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