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과 한전등 정부투자기관들이 접대비를 한도액이상으로 과다
지출하고 있으며 주택은행과 도로공사등은 가짜영수증을 이용해 접대비를
변칙적으로 사용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감사원은 24일 한국산업은행등 16개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섭외성경비의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한국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이
법인세법에 규정된 한도액을 각각 5%와 1%씩 넘게 접대비를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기통신공사 한전 중소기업은행 주택은행 도로공사 토지개발공사
산업은행 주택공사등 8개기관들은 실제 경비를 지출하지 않은 가짜영수증을
첨부하여 접대비를 인출, 부서운영비나 회식비로 변태지출해오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토지개발공사등 13개기관은 광고선전비등에서 지난93년에만 48억4천
7백여만원을 빼내 섭외활동비로 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전기통신공사는 한도액보다 1.4배나 많은 1백28억4천만원을 섭외성
경비로 책정한 것을 비롯 한전 도로공사 한국관광공사 조폐공사 한국수자원
공사등 6개기관이 섭외성경비를 한도액이상으로 과다하게 편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접대비 과다지출및 변칙사용이 관행화돼 왔던 점을 감안해
해당기관들에게 감사원장 친서를 전달, 자체개선토록 조치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