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 '95년 임금/단체교섭 전략' : 주제발표 .. 조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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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계 입장 ]]]
조한천 < 노총 정책연구실장 >
노총은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반대하며 자율교섭을 원칙
으로 하여 김금교섭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노총은 95년도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첫째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교섭이어야 한다.
둘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셋째 상급단체의 하급조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한다.
넷째 업종별 지역별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다섯째 정칙및 제도개선투장과 결합하도록 한다.
노조대표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 거부를 천명한 이상 중앙단위의 합의는
조직내 반발이 거셀것이며 노총의 향후 지도력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은 이것이 단위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있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합의거부는 정부 사용자와 갈등구조를 초래하고 정부
경총의 파트너로서 노사협조 관계에서 노총의 입지를 약화시킬수도 있다.
반면 이를 통해 노총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산별과 기업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 못하며
각급조직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로써 노총의 지도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낼수도 있으나 독자 요구율을 제시할 산별의
수가 많지 않다.
노총의 가이드라인은 임금교섭당사자의 준수여부를 떠나서 경제전망과
노동계의 입장을 압축한 상징성을 가짐은 물론 내셔널 센터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도 노통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새하지 않을수
없다.
노총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노총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임금수준별 가이드라인은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나 대기업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가 교수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국민경제 차원의 적정 임금
인상률을 발표하고 이를 여론화해 행정지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서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사자율의 당사자주의와 배치되며 노사 고유의 권한을 박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노총을 비롯한 각급조직은 임금인상요구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임투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노총은 이와함께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11일부터 이틀간 한국노통 중앙교육원에서 노동운동방향에
관해 회원노동조합 대표자및 시도지역본부 의장단 연석으로 정책세미나를
가졌으나 올 임금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대표자회의및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임금정책을 조직
강화활동과 함께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
조한천 < 노총 정책연구실장 >
노총은 임금교섭에 대한 정부의 어떠한 개입도 반대하며 자율교섭을 원칙
으로 하여 김금교섭을 추진하도록 지도할 것이다.
노총은 95년도 임금인상투쟁을 전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지켜
나갈 것이다.
첫째 임금은 노사간의 자율교섭이어야 한다.
둘째 임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며 특히 기업규모별 임금격차를
축소한다.
셋째 상급단체의 하급조직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한다.
넷째 업종별 지역별 공동투쟁을 강화한다.
다섯째 정칙및 제도개선투장과 결합하도록 한다.
노조대표자대회에서 사회적 합의 거부를 천명한 이상 중앙단위의 합의는
조직내 반발이 거셀것이며 노총의 향후 지도력에 타격을 줄 우려가 있다.
사회적 합의에 대한 조합원의 불만은 이것이 단위 사업장의 임금교섭에
있어 사용자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이용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합의거부는 정부 사용자와 갈등구조를 초래하고 정부
경총의 파트너로서 노사협조 관계에서 노총의 입지를 약화시킬수도 있다.
반면 이를 통해 노총의 위상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
일률적인 가이드라인은 산별과 기업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 못하며
각급조직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로써 노총의 지도력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산업별로 가이드라인을 낼수도 있으나 독자 요구율을 제시할 산별의
수가 많지 않다.
노총의 가이드라인은 임금교섭당사자의 준수여부를 떠나서 경제전망과
노동계의 입장을 압축한 상징성을 가짐은 물론 내셔널 센터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한다는 의미에서도 노통은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새하지 않을수
없다.
노총이 독자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경우 정부로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다.
업종별 가이드라인은 노총에서 일괄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
임금수준별 가이드라인은 임금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에 부합하나 대기업
노조의 반발이 우려된다.
정부가 교수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빌어 국민경제 차원의 적정 임금
인상률을 발표하고 이를 여론화해 행정지도 기준으로 삼을 가능서도 있다.
그러나 이는 노사자율의 당사자주의와 배치되며 노사 고유의 권한을 박탈
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크다.
노총을 비롯한 각급조직은 임금인상요구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
을 위한 정책제도개선을 동시에 요구함으로써 임투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다.
노총은 이와함께 시민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
한국노총은 지난11일부터 이틀간 한국노통 중앙교육원에서 노동운동방향에
관해 회원노동조합 대표자및 시도지역본부 의장단 연석으로 정책세미나를
가졌으나 올 임금정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앞으로 대표자회의및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한국노총의 임금정책을 조직
강화활동과 함께 보다 구체화시켜 나가기로 결론지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