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진행중이거나 형사재판이 계속중인 교직원에 대해 연금지급을 제한
할수 있도록 규정한 사립학교교원 연금법시행령 제66조 2항은 법률의 근거없
이 급여수급자의 권리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도 연금법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급여수급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라고 해석할수 있게 됐
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4일 사립학교교원 연금관리공
단이 학교법인 박영학원(부산시 북구 괘범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행령의 모법인 사립학교교원연금법에는
급여의 제한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고 돼있고 공무원연금법에는
재직중의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에 한해 급여액의 일부를 제한할수 있도록 돼있다"며
"시행령이 수사가 진행중이라는등의이유로 연금지급액을 감액할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위임이 없어 무효"라고 밝혔다.

원고 공단은 지난 91년 피고법인이 배임수재혐의로 수사를 받고있던
성악과교수인 김모씨의 퇴직금급여청구란에 수사진행사실을 써넣지
않아 감액하지 못하고 지급하는 바람에 4천여만원을 손해봤다며
피고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 고기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