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국가와 직간접 교역 투자 금융거래등 모든 부분의 경제교류를
중단하는조치로 우리말로는 금수조치(Embargo)라고 부른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보통은 정치적인
목적으로어떤 특정국을 경제적으로 고립 시키기위해 사용된다.

미국은 "대적성국교역법"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에 의해
그동안 베트남 북한 쿠바등이 미국으로부터 엠바고의 대상이 되어왔다.

대상국과는 원칙적으로 모든 경제교류가 중단되나 인도적교류나
문화 체육 분야의 교류에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또 국가정책 차원에서 대상국마다 경제제재 조치의 범위에 약간씩
차이를 두기도 한다.

이같은 국가대국가의 경우 이외에도 유엔 결의에 의해 여러국이
특정국에 경제봉쇄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도 넓은 의미에서 엠바고에
해당한다.

걸프전 당시 이라크에 대한 제재조치가 이런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정부는 지난75년 베트남공산화이후 계속 실시됐던 대베트남금수조치를
지난해 해제한데 이어 북핵협상 타결에 따라 북한에 대한 금수조치도 올해
안에 해제할 것을 검토중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