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석국세청장은 지난10일 지방국세청장 회의에서 납세신고의 자율신고
체제로의 전면전환, 엄정한 세무조사 체계의 확립, 세정취약부문의 보완,
세무비리 특명 감찰반 운영등의 세정개혁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올해 세정목표에서 자율신고 체제의 정착과 세무조사체계강화에
역점을 둔것은 세정의 선진화를 위해 타당한 일이라 하겠다.

지금까지 자율신고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과세표준율을 강제로 지정해
왔었다.

국세청이 97년까지 이러한 각종 신고기준 운용을 폐지키로 하고 올해부터
이를 부분적으로 실시키로 한것은 획기적인 조치라 하겠다.

세금납부의 자율화가 높아질수록 탈세방지와 성실신고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세무조사 체계의 강화가 필요한 것은 세정의 기본이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에만 있던 세무조사 전담조직을 세무서에도
설치키로 하는등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세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무한경쟁시대의 생존전략으로 세계화를 채택했다.

정치 경제 사회등 총체적인 세계화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는
부문의 하나가 세정의 세계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세정이 세계수준으로 선진화돼야 하고 또한 세무공무원의
도덕성도 제고돼야 한다.

사업자.근로자등 납세자들의 의식도 달라져야 한다.

우리의 세정도 이제는 선진화로 나아가고 있는것 같다.

납세자들의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함을 상기해야 할때이다.

신홍미 < 서울 동작구 사당1동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