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엄(moratorium)은 사전적으로는 "지급정지" "지급유예" 또는
"일시적정지"의 뜻이다.

이 단어가 때로는 한 국가의 경제상태가 긴급한 경우 일정기간 법령에
의거,모든 대외 채무지불을 중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나라말로는 "채무지불정지" 또는 "채무지급유예"라고 부른다.

국제적으로 한나라가 국제수지적자가 엄청나게 불어나 외채이자지급
불능상황이되면 일시적으로 모든 채무의 지급정지선언을 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이 부도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도선고를 하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처럼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리스케줄링( re-scheduling )작업에 들어간다.

국가간 채무재조정작업을 하는 것이다.

보통 채무삭감 이자감면 상환기간유예등의 협상을 하게 돼 협상기간이
꽤 오래걸린다.

지난 82년 멕시코가 국제수지적자심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리스케줄링에 들어간적이있다.

최근 멕시코 페소화가치 폭락으로 멕시코가 다시 모라토리엄선언의
위기를 맞는듯했으나 미국과 세계은행의 지원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또 멕시코경제가 과거처럼 취약하지 않아 모라토리엄상태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의 진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