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증명서 상해진단서등 병원발급 증명서의 수수료체계가 불합리한데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뒤짐을 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11일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민태형)이 서울소재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병원에서 발급해주는 증명서수수료가 비슷한 용역
제공에도 불구하고 병원별로 3~4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는데다 가격도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치3주의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을 경우 병원에 따라 최하 4만원에서 최고
15만원까지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예컨데 서울기독병원 한림대의대부속한강성심병원등은 15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시립보라매병원 고려대의대부속병원등은 4만원에서 7만원미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사용 진단서는 검사항목이 유사하지만 병원별로 15배의 가격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공무원신체검사서는 수수료가 2만5천원에서 6만원까지 차이를
나타냈다.

이에따라 소보원에 접수된 의료서비스관련 상담건수도 지난 91년 4백3건
에서 92년 7백12건, 93년 1천1백27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병원발급 증명서의 수수료가 병원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비용산출
근거가 불합리하고 병원들의 서비스마인드가 성숙되지 않은데 따른 것으로
소보원은 분석했다.

복지부는 소비자불만을 고려, 병원수수료의 상한선을 마련해 행정지도해
나가기로 했으나 병원단체등과의 의견조율에 실패, 가이드라인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병원의 발급수수료는 3차진료기관의 경우 병원이 자체적으로, 병원
의원등 1차진료기관은 구의사회지침에 따라 병원이 결정하고 있으며 공공
병원은 지자체조례등을 따르고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