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창 < 한국원자력문화재단 이사장 >

지난 94년12월17일 정기국회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원자력발전소를 포함 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원사업을 다양화하고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전원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
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였다.

사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법률"은 지난 89년 제정되어 90년부터 약
800억원의 지원금이 주민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및 육영사업등에 지원
되었으나 특정지역에 한덩됨으로 인해 그리 널리 알려져 있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다.

당초 이 법안을 제정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국민생활수준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발전소지역의 주민들은
이로인한 혜택보다는 환경문제, 원전의 안전성등에 대한 부정적 우려로
상당한 피해의식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법률체계하에서는 이와같이 눈에 보이지않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 어려워 지역주민의 불만을 해소할 제도적 방법이 없었다.

이에따라 89년에 동법이 제정되고 90년부터 한전 전기판매 수익금의 0.3%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사용하게 되었다.

발전소 건설기간및 가동기간동안 발전소 반경 5km 이내 지역의 개발을
위하여 투입된 지원금은 90년에 113억, 91년에 117억, 92년에는 136억원으로
계속 증가되어 왔다.

이중 4개 원자력발전소지역이 차지한 비중은 약 33%정도로 연간 약 37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92년 동법은 1차법개정을 통해 지원금규로를 0.3%에서 0.5%로 인상하였다.

그결과 지원금이 93년에 182억원 94년에 247억원으로 2배가까이 증액
되었으며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전력공급에 이바지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다.

즉 기존 원전지역은 연간 최고 지원금 한도가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되었고 후속기가 건설되는 경우에는 연간 25억원까지, 또 신규원전 건설
후보지에는 건설기간동안 매년 3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던
것이다.

그동안의 지원사업이 발전소 주변지역사회의 발전과 전력사업의 원만한
운영에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이 사실이나 아직도 미흡한 상태이며 또한
지원사업을 둘러싼 여러가지 환경여건이 변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방향
으로 법을 개정하게 된것이다.

작년에 개정된 법률의 주요 골자를 보면 첫째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발전소에 추가하여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지역도 지원사업대상에 포함
하였으며 둘째 출연금 규모를 전기판매 수입금의 0.5%에서 0.8%로 증액
하였고 셋째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할수 있는 중장기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였다.

네번째로는 전기요금보조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수 있도록 되었으며
다섯번째로는 사업시행자로 한국전력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이외에 원자력홍보
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추가하고 시행에 있어서도 융통성을 부여하였다.

한편 원전건설을 현장공사기간만도 7여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사업인
만큼 건설현장이 인접한 지역사회에 엄청난 고용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특히 발전소 건설계약시 현지주민을 우선 채용하도록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반영되어 있다.

93년도 영광 3,4호기 건설인력을 보면 총 7,232명의 투입인력중 주변지역
출신은 2,838명으로 39%를 차지하였다.

이와함께 이들에게 지급되는 약 729억원의 임금이 지역사회에 유입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다고 하겠다.

원전이 운영단계에 들어가면 고도의 기술성과 전문성을 요하게 됨으로
힌해 지역주민 고용증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전문기술부서를 제외한 일반
부서 소요인력을 지역주민 우선으로 채용하고 있다.

93년도 4개 원전의 주변지역 출신비율은 약 1,500명으로 30%가량을 차지
하고 있다.

특히 90년부터는 한전직원 채용시 주변지역주민에게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원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또다르 2가지 사항은 지역업체를 통한 물품구매
와 공사발주 그리고 지방세수의 기여이다.

원전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지속적인 정기점검과 예방보수등이 시행되는데
이때 각종 자재를 포함하여 상당액의 물품구매와 공사발주가 이루어진다.

93년도 4개원전지역에서의 실적을 보면 466억원정도이다.

지방차치제의 실시와 함께 지방세수의 증대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1993년 4개 원전에서 납부한 지방세는 총 113억원
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수의 15%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사용이 편리하고
깨끗한 전력의 수요가 매년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발전소건설을 위해 필요한 부지확보는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어 원활한 전력공급에 대한 우려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된 법의 취지대로 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보다 풍요로운 사회로 발전할때 원자력사업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유치의 대상이 될수 있을것으로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