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1일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도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일정기간 연수시킨후 연수성과를 평가해 취업(기능실
습)을 허용하는 연수취업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를위해 현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속해있는 "산업기술연수
협력단"을 분리독립하거나 별도의 연수생 관리기구를 법무부,통상산업부,노
동부등 관련부처가 공동으로 설립,연수취업을 관리토록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또 연수분담금제를 도입,고용주들에게 연수취업과 관련된
공공훈련기관의 훈련비용및 기타 사회비용을 부담시키고 이 분담금으로
연수취업제를 관리,운영하는데 사용토록 할 방침이다.

연수취업제도가 실시되면 외국인연수생들은 3개월이상 공공훈련기관에서
연수를 받은후 연수평가과정을 거쳐 일정기간 국내사업장에서의 기능실습이
허용된다.

이에따라 기능실습이 허용된 외국인 근로자는 산재보험법,근로기준법등
국내노동관계법을 적용받게된다.

노동부관계자는 이와관련,"현재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제의 보완책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제와 외국인 취업연수생제도를 검토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
의 경우 노동관계법상 국내근로자와 동일한 대우를 해줘야하는등현실적으로
도입이 불가능하다"며 "외국인연수취업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에따라 2월중 한국노동연구원 주관으로 외국인 인력정책방향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법무부,통상산업부등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늦어도 올
5월말까지 외국인근로자도입제도를 확정,빠르면 6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 윤기설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1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