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국도로공사 사장 권병식씨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
(이원성 검사장)는 5일 권씨가 진로건설과 유한건설외에도 럭키개발등 3개
건설사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권씨를 특정범죄가중
처벌법(뇌물)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권씨에게 뇌물을 건네준 선경건설 정순착 사장(60), 금강종합
건설 서석구사장(57) 등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지난달
23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대기 럭키개발 사장(61)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씨는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 92년 10월
호남고속도로 4차선 확장공사(고서-순천간 71.4km)중 6공구 공사의 입찰
예정가를 사전에 알려줘 선경건설이 최저 낙찰가보다 9천5백원 많은 2백22억
3천1백36만원에 낙찰받게해준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다.

권씨는 또 금강종합건설 사장 서씨로부터 같은 공사 3공구 공사수주 대가로
3천만원을, 럭키개발 사장 김씨로부터 5천만원을 받는 등 모두 5개업체로
부터 9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달 19일 권씨가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수주와
관련, 입찰예정가를 미리 알려주는 수법으로 전진로건설 회장 박태신씨(55.
현코데코그룹 회장)로부터 1억원을 받는 한편, 유한건설측으로부터는
종로구 부암동 유원빌라 90평형 1동(분양가 7억7천만원)을 1억원만 내고
인수해 사실상 6억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했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