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일정기준 이하의 영세사업자를 소위 "과세특례자"로 분류해 놓고
이들에게는 세제상 일정혜택을 주고 있다.

과세특례자란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 미만인 사업자로 이들에게는
매출액이 과표가 되며 세율은 일반 부가세 사업자(10%)와는 달리 2%로
저율이다.

국세청은 이들이 신고해야할 부가세 과표를 손쉽게 계산할 수있도록
매년 1월과 7월 업종별 지역별로 직전기보다 일정비율 인상한 신고매출액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이 표준신고율이다.

국세청은 과세특례자들이 표준신고율 이상으로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는한 부가세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직전기 매출액이 1천만원이었던 사업자의 표준신고율이 105%인
경우 이 사업자는 1050만원(1천만원x1.05)이상만 매출액을 신고하면 부가세
납부가 종료된다.

표준신고율은 생산지수 물가지수 경제성장률등을 감안,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소득표준심의회의에서 결정한다.

국세청은 94년 하반기분 표준신고율을 94년 상반기에 비해 평균 8.3%
인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