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제외 160평방m이상 모든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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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이 올해부터 업종구분없이 1백60평방m 이상 시설물에 대해
모두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바닥면적 1천평방m 이상인 시설물과 1천평방m 미만이라도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에 한해 물리던 환경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요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법 시행령
이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소비.유통시설물이 올해부터 환경
개선부담금을 물게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에 비해 1.5배
인상된다.
환경부관계자는 "이 개선안에 따라 연간 1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
된다"고 밝히고 "확보된 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
모두 부과된다.
환경부는 3일 바닥면적 1천평방m 이상인 시설물과 1천평방m 미만이라도
오염물질을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점 목욕탕 숙박시설에 한해 물리던 환경
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과 요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환경개선부담금법 시행령
이 지난해 12월28일 개정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주거용 건물을 제외한 모든 소비.유통시설물이 올해부터 환경
개선부담금을 물게되며 경유자동차에 대한 부담금은 지난해에 비해 1.5배
인상된다.
환경부관계자는 "이 개선안에 따라 연간 1천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확보
된다"고 밝히고 "확보된 재원은 하수종말처리장등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