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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막걸리/약주등 담가먹을 땐 처벌..개정안 보류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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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주세법 개정안이 보류됨에 따라 집에서 막
    걸리나 약주를 담가 먹을 경우 앞으로도 계속해서 처벌을 받게된다.

    이와 함께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가 운영하는 주류제조업체들도 의무적
    으로 주조사를 계속 고용해야 한다.

    3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가정집에서 자가소비를 위해 직접 주
    류를 제조하여 마시는 경우에는 면허가 없는 경우에도 조세범처벌법의 처
    벌을 받지 않도록 주세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정기국회에 제출했으
    나 소주의 주정배정문제와 관련,국회가 주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았었
    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포함돼 있던 자가소비용 주류제조 허용 등이 미루
    어지게 돼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탁주와 약주를 제조한 경우에도 종전과 같
    이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를 물게 됐다.

    정부는 또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민이나 생산자단체가 영위
    하는 주류제조업에 대하여는 주조사 고용의무를 면제시켜줄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주세법개정안의 국회통과 보류로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계속해서 주조사를고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신문 1995년 1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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