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조사 대행업 신설...내년 5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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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환경영향평가대행업과는 별도로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29일 "먹는물 관리법"에의해 먹는 샘물(생수)의 수원개발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조사 대행법"이 신설됨에따라 내
년 4월말까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을 신규지정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조사방법및 항목,평가기준,조사서 작성등 먹는 샘물의
수원개발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는대로 기술능력과 시설 장
비등 환경영향조사 지정요건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키로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먹는 샘물 제조회사(생수제조업)가 스스로 환경영향
조사를 할 경우 자의적인 조사서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취해진것으로
조사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환경영향조사서는 반드시 대행업체에 위탁
하도록 의무화했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
환경부는 29일 "먹는물 관리법"에의해 먹는 샘물(생수)의 수원개발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조사 대행법"이 신설됨에따라 내
년 4월말까지 환경영향조사 대행업을 신규지정해주기로했다.
이에따라 환경부는 조사방법및 항목,평가기준,조사서 작성등 먹는 샘물의
수원개발시 환경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지는대로 기술능력과 시설 장
비등 환경영향조사 지정요건을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키로했다.
환경부의 이번 조치는 먹는 샘물 제조회사(생수제조업)가 스스로 환경영향
조사를 할 경우 자의적인 조사서가 만들어질 우려가 있기때문에 취해진것으로
조사서의 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 환경영향조사서는 반드시 대행업체에 위탁
하도록 의무화했다.
< 백창현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