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신고기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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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소득세를 내야할 뿐더러
부가가치세도 내야한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을 낸다.
이같은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고 부른다.
농축수산업이나 의료업 변호사업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실적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전년도 수입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율이상으로만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별도의 탈세사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때 국세청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을 신고기준율
이라고 부른다.
다시말해 영세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신고기준이라 볼수 있다.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신고기준율 적용을 않고
수입대로 신고해야한다.
또 의사 변호사 법무사등은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라도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7일 신고기준율 대 상 업종을 종전의 33개에서 18개로 축소
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전체 평균 13.1%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
부가가치세도 내야한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소득세만을 낸다.
이같은 사업자들을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라고 부른다.
농축수산업이나 의료업 변호사업등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 부가세 면세사업자들은 매년 1월중에 전년도 1년간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한다.
이때 연간 매출액이 3천6백만원이하인 사업자는 사업실적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전년도 수입에 국세청이 정한 일정한 율이상으로만 수입금액을
신고하면 별도의 탈세사실이 밝혀지지 않는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때 국세청이 업종별 지역별로 정한 전년대비 수입증가율을 신고기준율
이라고 부른다.
다시말해 영세 부가세면세사업자들의 수입금액 신고기준이라 볼수 있다.
연간 외형이 3천6백만원을 넘는 사업자들은 신고기준율 적용을 않고
수입대로 신고해야한다.
또 의사 변호사 법무사등은 매출액이 3천6백만원 이하라도 신고기준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7일 신고기준율 대 상 업종을 종전의 33개에서 18개로 축소
한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해에 비해 전체 평균 13.1%인상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