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7일자) 지방세특감결과가 시사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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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259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비리 특별감사에서
대상기관의 80%가 세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도 별로 놀라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100%가 아닌 것을 보면 뭔가 감사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들이다.
세정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골이 깊어 이제 편작이 열이라 해도 그
치유가 힘들성 싶다.
정부는 도세사건의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오는
29일께 발표하는 것으로 이 무거운 족쇄에서 빠져나올 심산인 것 같다.
그러나 자칫 이번 특감은 전국에 날뛰고 있는 세금도둑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내무위가 내년 1월11일부터 서울.경기 일원의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세금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시늉"만 내려는 인상이
짙다.
우리나라의 세금비리는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한시적인
감사나 수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세법과 세정은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해도 심한 말이 아니다.
특히 과세기준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인천 북구청 도세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은 부조리와
직결된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미흡한 지방 세무공무원일수록 비리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이번 특감에서도 적발된 비리중 70%가 부과비리였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받은 세금을 횡령하기 보다는 납세자와 결탁해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가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총체적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과표를 완전히 현실화하고
대신 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
과표가 비현실적일 때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표만 현실화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따라서 세율을 대폭 내려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세법과 세금구조의 단순화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구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세무브로커의
횡행등 비리의 온상을 제공할 뿐이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산망이 지방에까지 풀 가동될 경우 적어도 징수비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특감을 통해 세금있는 곳에는 전국 어디나 세금도둑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도둑질이 광역화 장기화돼 있는 데도 "연내 종결"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세금비리사건이 서둘러 덮어져서는 안된다.
새 내각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혁명적 세제.세정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
대상기관의 80%가 세금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를
접하면서도 별로 놀라워 하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다.
오히려 100%가 아닌 것을 보면 뭔가 감사가 잘못됐을 것이라는 냉소적
반응들이다.
세정에 대한 불신은 너무나 골이 깊어 이제 편작이 열이라 해도 그
치유가 힘들성 싶다.
정부는 도세사건의 엄청난 파장을 우려해 이번 특별감사 결과를 오는
29일께 발표하는 것으로 이 무거운 족쇄에서 빠져나올 심산인 것 같다.
그러나 자칫 이번 특감은 전국에 날뛰고 있는 세금도둑들에게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내무위가 내년 1월11일부터 서울.경기 일원의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 세금비리 국정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지만 "시늉"만 내려는 인상이
짙다.
우리나라의 세금비리는 전국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만큼 한시적인
감사나 수사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의 세법과 세정은 비리를 조장하고 있다 해도 심한 말이 아니다.
특히 과세기준이 세무공무원의 재량에 의해 좌우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
인천 북구청 도세사건에서도 보았듯이 세무공무원의 재량권은 부조리와
직결된다.
전문성이 부족하고 전산화가 미흡한 지방 세무공무원일수록 비리유혹을
더 많이 받게 되어 있다.
이번 특감에서도 적발된 비리중 70%가 부과비리였다.
다시 말해 공무원이 받은 세금을 횡령하기 보다는 납세자와 결탁해
세금을 깎아주는 행위가 비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얘기이다.
이같은 총체적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선 우선 과표를 완전히 현실화하고
대신 세율을 대폭 내려야 한다.
과표가 비현실적일 때 공무원의 재량권이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과표만 현실화하면 세금부담이 크게 늘게 된다.
따라서 세율을 대폭 내려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세법과 세금구조의 단순화작업이 뒤따라야 한다.
지금과 같이 복잡한 구조는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켜 세무브로커의
횡행등 비리의 온상을 제공할 뿐이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과제다.
전산망이 지방에까지 풀 가동될 경우 적어도 징수비리는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이번 특감을 통해 세금있는 곳에는 전국 어디나 세금도둑이 있음이
확인됐다.
이렇게 세금도둑질이 광역화 장기화돼 있는 데도 "연내 종결"이라는
정치적 판단에 의해 세금비리사건이 서둘러 덮어져서는 안된다.
새 내각은 보다 장기적 안목에서 혁명적 세제.세정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