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주식 거래제도가 상당히 달라짐에 따라 주식시장및 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것 같다.

달라지는 주식거래 제도를 보면 내년 1월부터 주식매매 시간이 지금보다
10분 앞당겨지며 기관투자가에 부과되던 20%의 위탁증거금이 면제된다.

또한 내년 4월부터는 주가변동 제한폭이 현재의 평균 4.6%에서 6%로
확대되고 정액제가 정률제로 바뀌게 된다.

이같은 변화가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으로 크게 두가지를 들수 있다.

하나는 증시의 시장효율이 높아지리라는 점이다.

기관투자가들에 큰 부담이었던 위탁증거금이 폐지됨에 따라 이들의
움직임이 훨씬 신속해지고 영향력도 커질 것이다.

이에 따라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정보의 유통및 분석도 그만큼
더 빨라지고 중요해질 전망이다.

이같은 변화는 모두 증시의 시장효율제고로 연결될수 밖에 없다.

다른 하나는 주가변동 제한폭이 확대되고 정율화됨에 따라 그만큼
주가의 변동( volatility )이 심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가가 오를 때에는 지금보다 훨씬 빠르게 더욱 많이 오르지만
값이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큰 투자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다.

결국 주식투자의 위험이 커지고 그만큼 주식투자자의 책임이 무거워졌다고
할수 있다.

이같은 증시변화의 결과 증시에서 기관투자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게 되고 반대로 일반 투자자들은 위축되기 쉽다.

따라서 증시가 기관장화 될수록 기관투자가는 주식투자의 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할 책임이 크다.

또한 증권당국은 최근 빈번해지고 있는 시세조작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철저히 단속하고 기관투자가들에 유리하게 왜곡되어 있는
정보 유통구조를 서둘러 개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주식투자자들도 매매차익을 노린 단기투자보다 기업의 내재가치에
주목한 장기투자에 힘쓰는 투자정석을 따르는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끝으로 기관투자가에 비해 자금과 정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할수
밖에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직접투자 보다는 투신등 전문 투자기관을
통한 간접투자에 주력하는 방법도 권장할만 하다.

지난 몇년동안 금융자산의 축적규모가 크게 증가함으로써 금융산업
발전및 자금조달 비용경감을 통한 우리기업의 경쟁력강화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앞으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제에 따른 부동자금및 증시 개방폭의
확대를 통한 외국자본의 증시유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번 주식거래 제도변경도 정부규제를 완화하고 시장효율을 높여
이같은 추세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지만 그 과정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는 만큼 현명한 대응자세가 중요하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