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년 소득세 서면신고 허위기장 등 47명 적발...국세청
혐의가 있는 9백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이중 4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장부를 적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서류신고로 소득세 납세가 끝나는
점을 악용,실제로는 장부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서
면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중 무기장사업자(9명)대해서는 표준소득율을 적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고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38명)는 실지조사를 실시해 소득
세를 결정키로했다.
또 이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재무부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
국세청은 95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실시를 앞두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처럼 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는 모두 1백12만명으로 기장사업자는 32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만명은 무기장사업자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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