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93년 소득세를 서면으로 신고한 사람중 장부를 제대로 적지 않은
혐의가 있는 9백5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이중 47명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장부를 적는 기장사업자의 경우 서류신고로 소득세 납세가 끝나는
점을 악용,실제로는 장부를 쓰지 않거나 쓰더라도 허위로 장부를 작성해 서
면 신고한 사람들이다.

국세청은 이중 무기장사업자(9명)대해서는 표준소득율을 적용,소득세를
추계결정하고 허위로 장부를 작성한 사업자(38명)는 실지조사를 실시해 소득
세를 결정키로했다.
또 이들의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한 세무사는 재무부에 징계를 요구키로
했다 .

국세청은 95년 소득세 신고납부제 실시를 앞두고 성실신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처럼 기장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93년 귀속 소득세 신고자는 모두 1백12만명으로 기장사업자는 32만명에
불과하며 나머지 80만명은 무기장사업자이다.

< 김선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