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21일 내년에 모두 3백15억원의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를 발행하
기로 했다.

시가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지방채는 5천원권을
비롯 1만원권, 5만원권,10만원권,50만원권 등 5종이며 이율은 연 6% 복
리 조건이다.

이 지방채는 내년 1월1일부터 매출 종료시까지 광주은행에서 매출위탁
을 맡게된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 90년도에 매입한 1백여억원의 지역개발공채를 내년
1월3일부터 12월31일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상환대상 지역개발공채는 매출일로 부터 5년이 경과된 일자의 것으로 1
천원권,5천원권,1만원권,5만원권,10만원권 등 5종이다.

상환총액은 원금 1백6억7천9백60만원,이자 36억1천1백84만원 등 모두 1
백42억9천1백44만원이며 광주은행 본점과 전지점에서 취급한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