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래방이나 단란주점에 대한 세무조사가 대폭 강화
된다.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폐업한 사업자에 대해서도 이달중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19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1일부터 10일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에 대한 사
업자등록증 일제 점검이 끝남에 따라 국세청은 이들의 사업자등록내용을 면
밀히 검토, 미등록사업자나 무단폐업자를 가려 세무조사에 착수키로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노래방 단란주점 <>신흥개발지역이나
신축상가 대형건물 밀집지역 관광지내의 미등록사업자 <>무단폐업자 <>소득
분산이나 자금추적조사를 피하기 위해 명의를 위장한 사업자 <>등록한 내용
과 다른 사업을 하는 사업자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특히 내달중 실시되는 94년 2기 부가세 확정신고때 이들을 사전지도 대상자
로 선정, 집중적인 신고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 미등록사업자로 밝혀진 사업자에 대해서는 직권으
로 사업자등록을 실시하고 부가세 소득세등 관련 세금을 추징키로했다.

또 무단폐업자에 대해서는 폐업당시까지의 세금을 추징하고 신용카드 변칙
거래여부도 가려내기로했다.

이와함께 위장과세특례자에 대한 조사도 병행,일반사업자로 전환시키기로했
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