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오후 제171회 임시국회 개회식을 갖고 5일간의 회기에
들어갔다.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정부조직법개정안과 주세법개정안,지방자치법개정안등
을 다루기 위해 소집된 이번 임시국회는 각 현안마다 여야간 견해차가
현격해 의견절충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행정경제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재정경제원에서 예산기능을 분리, 예산실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한국은행을 독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자당측은 공무원사회의 안정과 개각등 후속 정치일정등을 감안,
정부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행정경제위는 이와관련, 20일오전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이와함께 법사위는 20일 법안심사소위에서 계류중인 주세법개정안의
위헌여부를 심의, 개정안의 처리방향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제15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조정을 위해
선거구획정위원회구성에 관한 규칙안을 마련, 위원을 7명으로 하되
국회의장이 국회교섭단체대표와 협의해 위원을 선임토록 결정했다.

한편 국회는 12.12 관련자들에 대해 기소유예조치를 내린데 대한 책임을
물어 민주당이 제출한 김도언검찰총장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가88표,
부1백58표로 부결시켰다.

< 김삼규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