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논단] 국회 민의 시녀로 돌아가자..김철수 서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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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가 끝나고 내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된다.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날치기"통과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그나마 회기 막바지에와서 합의에 의해 일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기국회를 끝내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렇지만 예산국회이어야 할 국회가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폐회된
것, 그리고 주세법개정과 관련된 잡음발생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후보할때는 국리민복을 이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공약하더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뒤에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한심하다.
이럴때면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두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까지 한다.
국회의원은 비록 정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 자유를 가지며 면책특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것은 정당 여론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하여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당은 국회의장 선출에서부터 법률안 표결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당총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로보트요
졸병이요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근에 와서 한두명의 여당의원이 청와대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징계운운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여당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부의 시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다.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보에 억매여 장외투쟁을 한다, 장내투쟁을 한다며 다투더니 국회에
등원해서는 날치기만 사실상 방관한 결과가 되었다.
12.12기소 관철을 위한 투쟁도 흐지브지 넘어가고 말았다.
야당도 헌법이론과 법률논리로 재무장하여 12.12사태의 공소시효문제를
따지고 공중에어쇼에 의한 예산안과 법률안 통과가 과연 국회법에 합치
되는가를 따졌어야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소야대하의 국회에서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선거민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크로스보팅(Cross vot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위임에 입각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당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정당에서 탈당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정당이나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지시 하나에 따라 불법적인 표결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수장으로 권력분립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은 필요한 것이다.
지난 6월 국회법개정때도 국회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법률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화 효율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장 선출일을
못박고 총선후 최초 국회개회일을 법률로 정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의원 발언시간을 제한, 4분자유
발언제를 도입한데다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해 상당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등원거부로 인한 일당 단독국회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등원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해야 한다.
새 국회법에는 무단 결석한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활동비를 삭감 지급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자신도 국회법과 국회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의원에게 통지없이 회의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사회권을 대리시킨다거나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법절차에 위배되어 통과된 법률이나 예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예산안 심의통과시한이 12월2일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 없다고해 단독국회와 날치기통과를 강행했는데 이는 헌법정신과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될까지만 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훈시규정이며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예산통과 법정일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존재의의를 버리고 견제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안 통과법정일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야당이 협상을 제의한 이상 여당도 토론과 합의 존중이라는 의회
제도의 본질에 따라 실질적합의에 도달할 수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국회의장단과 국회의원은 다시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및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 선서를 되새겨야 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총사직케해 새로운 총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의 총사직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2년이나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범위에서
국회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
국회는 그동안 예산안 심의와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날치기"통과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잘못을 저질러 왔다.
그나마 회기 막바지에와서 합의에 의해 일부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정기국회를 끝내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인 일이다.
그렇지만 예산국회이어야 할 국회가 예산안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폐회된
것, 그리고 주세법개정과 관련된 잡음발생은 우리를 서글프게 한다.
국회의원들이 입후보할때는 국리민복을 이해 분골쇄신하겠다고 공약하더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고 난뒤에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 한심하다.
이럴때면 헌법에 국민소환제를 두지 않은 것이 후회되기까지 한다.
국회의원은 비록 정당원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서는
국민의 대표로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한다.
국회의원이 토론이나 표결에 있어 자유를 가지며 면책특권까지 보장받고
있는 것은 정당 여론 정부로부터 자유롭게 독립하여 오로지 국민의 이익만을
위해 활동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여당은 국회의장 선출에서부터 법률안 표결까지 청와대의 지시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다.
당총재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야말로 로보트요
졸병이요 거수기에 불과하다.
최근에 와서 한두명의 여당의원이 청와대를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고 하여
징계운운하는 일까지 있었던 것은 한심한 일이다.
여당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지 정부의 시녀가 아님을 명심해야 하겠다.
야당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계보에 억매여 장외투쟁을 한다, 장내투쟁을 한다며 다투더니 국회에
등원해서는 날치기만 사실상 방관한 결과가 되었다.
12.12기소 관철을 위한 투쟁도 흐지브지 넘어가고 말았다.
야당도 헌법이론과 법률논리로 재무장하여 12.12사태의 공소시효문제를
따지고 공중에어쇼에 의한 예산안과 법률안 통과가 과연 국회법에 합치
되는가를 따졌어야 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국회의원이 정당이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따라서 여소야대하의 국회에서도 당리당략 차원이 아닌 선거민의 의사에
따라 투표하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크로스보팅(Cross vot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자유위임에 입각한 것으로 국회의원이 정당의 지시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고 보겠다.
외국의 경우에는 국회의장에 선출되면 정당에서 탈당하는 예가 많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이 정당이나 대통령에 의해
지명되고 지시 하나에 따라 불법적인 표결도 감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
이다.
국회의장이 국회의 수장으로 권력분립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은 필요한 것이다.
지난 6월 국회법개정때도 국회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국회의장의 당적이탈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으나 여당의 반대로 법률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했다.
국회는 국회의 기능화 효율화를 위해 국회법을 개정, 국회의장 선출일을
못박고 총선후 최초 국회개회일을 법률로 정했다.
또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변경하고 의원 발언시간을 제한, 4분자유
발언제를 도입한데다 긴급현안질문제도 신설해 상당한 개혁을 단행했다.
그러나 교섭단체의 등원거부로 인한 일당 단독국회 예방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출석을 하지 않는 경우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등원을
요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
징계를 해야 한다.
새 국회법에는 무단 결석한 국회의원에게는 특별활동비를 삭감 지급할 수
있게까지 하고 있다.
국회의장은 자신도 국회법과 국회관행을 존중해야 한다.
야당의원에게 통지없이 회의장소를 변경한다든가 사회권을 대리시킨다거나
의사일정을 바꾸는 것은 불법이다.
국회법절차에 위배되어 통과된 법률이나 예산은 불법이기 때문에 무효로
보아야 한다.
국회의장이나 부의장은 예산안 심의통과시한이 12월2일이기 때문에 이를
어길 수 없다고해 단독국회와 날치기통과를 강행했는데 이는 헌법정신과
국회법에 위반된 것이다.
국회는 새해 예산안을 회계연도가 시작될까지만 의결하면 된다.
그러나 이것은 훈시규정이며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하면 준예산을 집행하면 된다.
예산통과 법정일을 지키기 위해 국회의 존재의의를 버리고 견제균형이라는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은 억지 논리이다.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예산안 통과법정일을 지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야당이 협상을 제의한 이상 여당도 토론과 합의 존중이라는 의회
제도의 본질에 따라 실질적합의에 도달할 수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국회의장단과 국회의원은 다시금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및 조국의 평화적통일을 위해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해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한 선서를 되새겨야 한다.
국회가 진정 국민의 자유와 복리증진을 위해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을 총사직케해 새로운 총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임기가 보장된
국회의원의 총사직을 강제할 수도 없기 때문에 부득이 국회의원들의 각성을
요구하지 않을수 없다.
앞으로 2년이나 남아있는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보장해 주는 범위에서
국회의 획기적인 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