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무역역조를 겪고있는 특정국가로부터 수입을 제한하는 제도.

우리나라가 큰 폭의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수입초과국과 수출입균형을
이루기위해 해당국가로부터의 수입품중 다른나라에서도 수입이 가능한 품목
을 지정,이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국으로부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 골자이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 3,4항의 규정에 근거한다.

다변화대상품목은 원칙적으로 대외무역법 시행령에 의거,상공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업계및 관련협회의 건의와 상공자원부내 해당과의 협의를
거쳐 상공자원부 수입과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년말을 기준으로 과거5년간 무역역조폭이 가장 큰 국가가 대상이되나
실제로는 일본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기도하다.

지난81년 9백24개품목이 처음으로 지정된 이래 꾸준히 품목수가 줄어들어
현재는 2백30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상공자원부는 워드프로세싱머신 실리콘에멀젼등 지정기간이 오래됐고
경쟁력을 회복한 26개 품목을 내년부터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
시키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상공자원부는 또 오는 98년까지 매년 10%씩 품목을 줄여 98년에는 대상품목
을 1백29개로하고 99년이후에는 이 제도의 존폐여부를 재검토할 방침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