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계 최대 현안의 하나가 오랜 곡적끝에 결말을 보는듯 하다.

승용차산업 진입을 갈망해온 삼성그룹에 대한 정부의 원칙적 승인방침이
2일 책임당국자에 의해 확인되었다.

앞으로 사업계획 수정보완과 기술도입신고서 제출 심사등 실질및 형식적
승인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지만 박운서 상공자원부차관의 입장표명으로는
승인 방침은 이미 세워진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같은 정부의 어려운 결정을 특정 업종이나 그룹 또는 기업에
대한 인허가 행정이라는 단발적 차원이 아니라 세계화시대를 맞는 정부의
기본인식 전환이라는 시각에서 평가하고 싶다.

여러 업종에 걸쳐 성공적으로 기업을 경영하고 있는 삼성그룹이 승용차
산업을 숙원사업으로 삼고 사업승인 신청을 당국에 냈다가 반려된 이래
짧지 않은 동안 찬반론이 그치지 않았었다.

승인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북정 시장에 대한 진입 퇴출의 자유가
기업자유원칙의 핵심이라는 원론적 주장에서 부터 한국 자동차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수한 기업의 참여를
개방하여 국내외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촉지해야 한다는데 까지
다양했다.

또한 신규승인 반대론은 국내 자동차업체간의 과당경쟁이 모처럼
자리잡아가는 한국 자동차산업에 인력스카우트와 부품업체확보등의
부작용과 경쟁비율을 추가시킴으로서 존립바탕을 무너뜨리고 특히
해외진출에서 출혈경쟁을 유발한다는 우려,그와 함께 대그룹 기업들의
무제한적 사업확장을 경계하는 지적등 여러가지 반론이 제기되어 있다.

기본적으로는 시장진입 규제를 포함하여 기업에 대한 징부규제의
반시대성과 비생산성을 중시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면서도,자동차산업
이 갖는 엄청난 비중때문에 자칫 조래될수 있는 기존업계의 위축과
수십년의 고난을 딛고 어렵사리 축적된 한국 자동차산업의 혁혁한
성취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라도 간다면 국가적으로도 불행한 결과라는
상념을 우리는 지녀 왔던게 사실이다.

정부로서도 삼성승용차의 허용방침을 세우는데까지 깊고 긴 고려와 넓은
검토의 과정을 거쳐 정부규제의 축소라는 시대적 명분과 당위성,거기서
오는 실질적 이익과 함께 반사적 불이익이나 부작용 또한 충분히 천착하고
논의하였으리라는 짐작이 간다.

나아가 일차 당사자인 기존업체들과 진입 희망자인 삼성측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는 사이에 각자는 물론 업체 상호간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기업이나 그룹또는 업계자체에 유리하며,국가차원으로서는 어떤 업계
형태의 추구가 바람직하다는 이런교환이 직간접으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박차관이 기자들에게 밝힌 정부입장을 읽으면 그동안 당국과
삼성측 사이에 진입승인의 요건을 두고 상당히 새심하고 구체적인
수준의 협의가 오갔음을 짐작케 한다.

그 주요 줄거리는 (1)정부의 세계화전략에 부합하고 기존업계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투자계획을 수정 보완(2)타업체 인력을
스카우트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양성(3)부품업체도 독자적으로 양성하여
업계 전체적으로 플러스게임이 되게 한다는 것으로 요약될수 있겠다.

박차관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의 움직임등으로 미루어 정부의 기본입장
을 공표하는 의도와 부작요 제거에 대한 정부의 배려를 알리려는 두가지
목적이 있어 보이지만,한편에서는 준비되지 않은채 언론의 확인요구에
문제를 다뤄온 책임자로서 축적된 소신의 일단을 토로한 것으로
볼수있다.

따라서 그의 말을 정부의 정리된 포지션의 전부로 간주하여 구체적인
시시비를 할 단게는 아니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기회에 부언해두고 싶은 것은 정부의 산업정책이 어디까지나
정단성 일관성과 효율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첫째,정당성은 사소유권존중과 기업(계약)자유 원칙하에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나라의 정부로서 마치 사장규제를 원칙,반규제
( deregulation )를 예외인것처럼 인식하는 종래의 기본태도에서
하루속히 벗어남을 뜻한다.

더구나 세계경제가 새해벽두부터 세계무역기구(WTO)의 무한 경쟁체제로
이입하는 이 시점에서 하염없이 애국이라는 명분으로 자행되는 관의
간섭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가 문제이다.

둘째,일관성은 원리원칙의 적용이 무원칙하게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안된다는 시간적 개념과 아울러 대사이나 위치에 따라 원칙이 변해선
안된다는 공간성을 아울러 갖는다.

이미 새정부가 표명한 국제화 내지 세계화의 추진 반향은 적어도 보이는
장래에는 변할수 없는 불가피한 목표다.

최고 책임자로부터 중간목표나 실행목표가 수시로 제시되고 그에따라
공조직이 역점을 두어 따르는 것은 당연하달수 있지만 장기전략적목표가
자주 변해서는 안된다.

또한 국민일부로부터라도 개인이건 집단이건 그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정부의 원칙이 달라진다는 오해를 받아서는 안된다.

셋째,효율성은 어떤 방법이 목표의 달성에 효과적이며 경제적이냐를
항상 검토하여 전술을 융통성있게 구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의 경우에도 어떤 방법이 공통의 이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인가,현실적인 조정을 회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