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이 독점하고 있는 외국인지분에 관련된 정보를 일반투자자에게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

1일 증권감독원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한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감독원이 외국인한도관련정보중 일부분만 제공해 기관투자가등에 비해
정보력이 뒤지는 일반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증권사들의 영업에도 지장을
주고 있다.

증권감독원이 현재 공개하는 외국인지분관련 정보는 외국인한도가 소진
종목이름과 장내매수가 가능한 종목의 취득가능수량등 2종류다.

이가운데 한도소진종목은 한국증권전산의 정보단말기등을 통해 공개돼
일반인들도 알수있으나 외국인취득가능주식수는 증권사에 설치된 외국인
주문전용단말기에만 제공해 일반투자자는 이정보를 전혀 알수없다.

또 한도소진종목도 외국인 투자한도가 찼다는 사실만 알려질뿐 구체적인
지분율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증권전문가들은 이에따라 외국인들의 매수여력등을 가늠할수 있는 정보를
증권사나 기관투자가들은 갖고 있지만 일반투자자들은 전혀 접근할수 없어
정보의 불균형이 생긴다면서 이경우 일반인이 손해를 볼수도 있어 증권거래
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또 지분정보가 공개되면 한도관리업무에 대해 검증받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증권사 국제영업담당자들은 미리 지분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매수
가능규모를 알수 있어 외국인을 대상으로한 영업이 훨씬 쉽다고 주장했다.

증권감독원은 그러나 현재로서는 외국인지분관련정보를 추가로 공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유우일부원장보는 외국인지분관련 정보의 확대공개에 대해 "이익보다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해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분율이 계속
바뀌므로 가령 전일현재로 공시된 지분율이 그다음날에는 변해 실제와
다를수가 있어 오히려 혼란을 유발할 소지도 높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