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한은금융결제망(BOK-WIRE)"이 본격 가동된다.

한은은 1일 그동안 시험가동해왔던 한은금융결제망을 오는 15일부터 본격
가동,금융기관관 자금거래가 발생하는 즉시 결제되도록 한다고 은행등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은행들은 모든 자금거래를 발생즉시 결제(총액결제방식)해야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만 하게 됐다.

결제시점에서 자금이 모자라는 은행은 <>타행환의 경우 50만원
<>자기앞수표조정자금의 경우 50만원 <>차액결제자금의 경우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특정일의 모든 거래를 종합, 다음날 결제(차액결제방식)해
왔었다.

또 10억원이 넘는 거액도 타행환을 통해 송금이 자유로와져 대기업들의
경우 한 은행에서 돈을 찾아 다른 은행에 입금하는 불편함을 덜게 됐다.

지금까지는 건당 5천만원까지만 타행환으로 송금할수 있었다.

이밖에 은행들이 즉시 필요한 결제자금을 주고받을수 있는 반나절짜리
콜시장이 형성되고 반일물콜도 생긴다.

예컨대 오전11시30분에 돈을 꾸어 오후1시에 갚거나 오후3시에 빌려
오후4시30분에 갚는 콜거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돈을 꾼 다음날 갚는 하루짜리 콜이 만기가 가장 짧았다.

한편 은행들은 투금사등이 콜자금을 끌어들이면서 수시로 타점권을 발행
하고 있어 새로운 결제방식에서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수시발행
타점권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따라 투금사들은 기존의 영업방식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금융망은 1백38개 은행 비은행금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해 전자결제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