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파괴현상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전세계화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가격파괴의 물결속에서 살아남기위해 생산성향상,
유통구조개선,생산의 현지화 또는 세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관련 정부는 가격파괴의 확산을 유도하기위해 유통업체에 대해
세제및 입지확보면에서 제조업과 같은 대우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가격파괴현상과 격화될 국제분업"(우영수
초청연구원)이라는 자료를 통해 가격파괴현상은 특정품목에 한정해서
이뤄지는 기존의 세일과 달리 가격의 인하폭이 훨씬 크고 적용기간이
단기가 아닌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밝혔다.

또 가격파괴현상은 국지적인 현상이 아니고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일어남에따라 전세계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내포돼있다고 덧붙였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이처럼 가격파괴현상이 지속적이고 전세계화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사회주의몰락으로 인한 저렴한 노동력의 공급,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물류비용의 지속적감소,세계무역기구
(WTO)의 출범으로 인한 전세계적 분업체계의 확대심화등을 들었다.

가격파괴의 유형은 두가지로 분류된다.

유통형가격파괴와 기술진보형가격파괴를 들수있다.

유통형가격파괴는 유통과정의 간소화와 간접비용의 절감을 통한물류
비용의 하락에서 비롯되고있다.

이와달리 기술진보형가격파괴는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생산력의
발전,즉 생산성의 꾸준한 향상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수있다.

연구원은 기업이 가격파괴의 거센 물결을 이겨내기위해서는 전통적인
생산절감뿐만 아니라 제품생산을 위한 지식및 정보의 취득비용등을
포함한 현대적 의미의 생산비인하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단순히 저임금 이용차원의 해외투자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술의
수출을 통한 생산의 현지화및 세계화를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가격파괴현상에 대한 정부측입장은 가능한 한 이현상이 확산되도록
유통업체를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가격파괴에 대한 정부의 지원방안은 경제기획원이 중심이 돼 내무부
건설부등과 협의중인데 골격은 유통업체도 제조업과 동등대우를
해준다는 것. 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첫째 유통업체가 대형할인판매장부지를 손쉽게 확보할수 있도록
한다는것이다.

예컨대 현재의 도시계획법상 주거지역에는 대형할인판매장같은 근린생활
시설은 1천 까지만 허용되나 이를 2천~3천 로 확대해주고 공업지역의
농수축산물판매지역에 대형할인점설치를 인정하는 방안이다.

둘째 유통단지에는 0.3%에서 2%까지 종합토지세를 누진과세하는 것을
제조업공장용지처럼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 모색되고있다.

이밖에 유통시설용 땅을 사들이고 나 1년이 되도록 건축하지 않았을
경우 취득세를 중과(7.5배)하던 것도 완화,공장용지처럼 2년이
다되더라도 건축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중과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유통업체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도 현재 매출액의 6분의 1에서 제조업처럼
매출액의 4분의 1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있다.

< 고광철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2월 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