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지금까지 개도국에 적용해온 GSP(일반특혜관세)공여
대상국중에서 오는 96년부터는 한국등 NICS (신흥공업국)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는 한마디로 우리를 둘러싼 국제무역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음을
말한다.

EC의 신GSP계획은 우선 특혜대상국에 있어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인 국가들을 제외시키고 있으며 아울러 관세특혜 대상품목도
세분하고 축소하고 있다.

실시 시기는 당초 유럽의회가 95년을 주장했으나 절충끝에 96년으로
낙착된것으로 보인다.

결국 당초 예정했던 97년보다는 1년 앞당겨 실시하게된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이 6,000달러 이상으로 특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아시아 NICS를 포함해서 모두 12개국이다.

GSP에 대한 EU의 이같은 새로운 적용으로 우리의 대EU 수출은 어느정도의
타격은 입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심각한 정도는 아닌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의 대EU 연간 총수출액은 94억달러(93년)인데 이중 GSP적용
으로 받는 수혜 몫은 20억달러 안팎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소한 무역상의 통계분석으로 이해득실을 따지는것은 별개의
문제이며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이번 EU의 GSP조치가 갖는 보다 중요한 의미는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
이란 보다 거시적인 문제를 생각케 하는 계기가 될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WTO체제의 준비,APEC의 보고르선언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세계가 자유무역시대로 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자유무역에 대한 보다 전향적인 정책을 요구받고 있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이다.

한국의 GSP졸업은 지난88년 아시아신흥공업국에 대한 미국의 GSP폐지
이후 국제사회에선 예정된 수순이다.

이제는 개도국 졸업이란 보다 넓은 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세은이 개도국에 제공하는 공공차관의 졸업이 이미 임박했고 미국은
WTO의 보조금 조항에서 무역대표부가 장차 한국등을 개도국에서
제외시킬 의향을 비치고 있다.

지난번 APEC 정상회의 선언에서 한국의 무역자유화 목표를 개도국권에
넣는데 성공했다고 하나 쟁점이 될 여지는 남아 있다.

특히 오는 96년 OECD가입이 실현될 경우 개도국 졸업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개도국 졸업여부는 우리의 외교노력이나 판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세계의 평가와 의지에 달린 문제이다.

결국 탈개도국과 선진화에 대비한 준비를 우리 스스로가 서둘러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3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