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할부매매에서 매수인이 할부금의 지급을 어겼을 때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특약의 설정이 가능한가요.

[답] =1991년까지는 할부매매에서 매수인이 단 한번만이라도 할부금의
지급을 어겼을 때 바로 계약을 해제할수 있고 나누어 지불하는 것의
이익을 상실한다고 하는 특약이 가능했으나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어 단 한번의 할부금을 연체하였다고
해서 할부계약의 해제특약을 설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부매매란 매매대금을 일정기간동안에 분할해서 정해진 날에 지급할
특약이있는 매매로서 일부,주부,월부,년부가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월부판매가 일반적이다.

기업은 다량의 상품을 소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소비자에게는 고가의생활필수
품이나 문화생활용품을 일시불보다 조금 비싸더라도(이자,수수료,보험료가
포함되므로) 대금을 분할해서 지불할 수 있기때문에 할부매매가
성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목적물을 미리 인도하고
매도인에게 상당기간 신용을 제공해야 하기때문에 대금회수에 불안을
느껴 할부계약체결시에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붙이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1991년 12월에 할부매매약관이 매수인에게
가혹한 것을 억제하고 매도인의 대금회수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동법률은 모든 할부매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목적물의 대금을 2개월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하고
목적물의대금완납전에 목적물의 인도를 받기로 한 할부매매에 적용된다.

이런 할부계약은 반드시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소,목적물의 종류와
내용 및인도시기,할부가격,현금가격,각 할부금의 금액,지급회수
및 시기,할부수수료의 실제년간 요율,목적물의 소유권의 유보에
관한 사항,매수인의 철회권과행사방법,매도인의 할부계약 해제사항,매수인의
기한이익상실 등이 기재되어 있는 서면으로 체결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할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을 해제하기전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할부금을
다음 지급기일까지 연속해서 2회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이
할부가격의 1/10을 초과한경우에 매도인은 잔금을 일시불로 청구할
수 있다.

반면에 매수인은 철회권(계약서를 받은날 또는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가능)과
항변권(일정한경우에 매도인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을 가지며,이같은매수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할부계약은 무효이다.

이번 경우는 매수인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할부계약해제특약을 설정하는
것이므로 그 특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무효가 된다.

<김현 변호사>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