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대학생에 대한 카드발급이 중단되고 해외현금서비스한도는
1천달러로 줄어든다.

24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각카드사들은 신용카드부실채권과 불법
대출이 늘고 있음을 감안,회원자격기준을 강화하고 해외현금서비스
한도도 줄이기로 했다.

이와관련,만18세 미만인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카드발급을 중단키로
했다.

또 무소득자와 대학생에 대해서도 카드발급을 중단하고 스코어링시스템
(신용평점제)상의 기준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그러나 기왕에 발급된
신용카드는 일단 유지키로했다.

카드업계는 최근 실무자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빠르면 12월부터
각사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신용카드불법대출을 막기위해 불법현금융통가맹점에 대한 현행 합동단
속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카드불법이용에 가담한 회원에 대해 정보를
교환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행 3천달러로 돼있는 월간해외현금서비스한도(ATM기준)를 월1천달러로
제한,해외에서 편법현금서비스가 발생할 가능성을 미리 방지키로 했다.

카드사들은 또 가맹점수수료를 현행최고한도인 5%적용업종중 사치향락업
소를 제외하고는 0.5%정도 내리는 등 소폭 인하조정할 예정이다.

한편 카드업계는 불법행위에 가담하는 불량회원에 대해 모든 민사상
책임과 금융제재가 가해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재무부에 촉구했다.

또 부실채권증가로 인한 카드사 재무구조악화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현행 법인세법상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인 (카드취급액의)2%를
4%정도로 높이도록 법인세법개정을 건의했다.

< 채자영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