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농수축산물이 마구 밀려들어 오면서 어느 식품 하나라도 안심하고
먹을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 같다.

최근 호주에서 들여온 쇠고기에도 농약성분이 들어있다니 말이다.

그동안 수입농산물에는 유해중금속 고독성농약 방부제등이, 수입수산물에는
유해중금속 악성기생충둥이 들어 있어 충격을 안겨준 일이 수없이 있어
왔다.

그러나 수입축산물의 경우에만은 공해로 부터 그런대로 무풍지대나 다름
없었던게 사실이다.

기껏해야 수송중의 냉동불량으로 부패되거나 규격미달되어 반송된게
고작이었다.

보다 놀라운 사실은 정부당국이 수출쇠고기에 농약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호주정부의 검출결과통보를 받고서야 뒤늦게 허겁지겁
시중유통실태조사에 아서는 작태라 할수 있다.

당국은 공해농수산물을 마구 수출해대는 외국들이 유해축산물을 수출할수도
있다는 개연성을 미리 생각하고 그에 대비했어야 마땅하다.

그만큼 당국의 검역체제가 안이했다는 이야기 밖에 안된다.

호주정부가 그 오염사실을 그대로 묵살하고 시치미를 떼어버렸다면 국민들
은 농약쇠고기를 계속 먹을수 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을 것이다.

그것은 국민의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당구자들의 직무유기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지나친 말은 아니다.

당국은 그동안 공해성 수입농수산물문제가 사회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될때마다 언제나 검역전문인력의 부족과 첨단건역장비의 미비를 앞세워
책임회피에만 급급해 온게 사실이다.

거의 모든 행정분야에서 그렇듯이 책임의 소재를 예산부족에 돌리는 것이
상투적인 수법이어 왔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또 당국은 이번 농약쇠고기수입의 경우 한국보다 선진적인 검역체제를
갖춘 일본도 마찬가지로 구멍이 나 있었다고 자위할지도 모르겠으나 그것
또한 책임회피의 또 다른 구실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서 문제는 사후약방문이지만 대비책을 세워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사건이 터진 무렵에는 그럴듯한 대책을 늘어놓고 국민을 설득하지만
그때만 지나가 버리면 언제 그런 약속을 했느냐하는 식의 눈가림 땜질을
말아달라는 부탁이다.

그에는 물론 대폭적인 검역관련 예산의 확충과 국민보건을 책임지겠다는
일선검역요원의 의식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