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 의료장비를 설치할때
보사부로부터 사전에 받아야 하는 설치승인제도가 오는 96년부터
폐지될 전망이다.

보사부는 19일 CT(컴퓨터 단층 촬영장치)와 MRI(자기공명 전산화
단층촬영장치)등 특수 의료장비의 사용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는
대로 신규 또는 교체시 받아야하는 사전승인제를 철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들 2개 첨단고가 장비가 의료보험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96년 1월부터는 각 의료기관이 자유롭게 이 장비를 설치할수 있게
된다.

보사부가 고가 장비의 설치를 자율에 맡긴 것은 고가진단 장비
사용료가 의보수가로 책정되면 환자가 지금처럼 1회에 10만원 이상의
검사료 대신 훨씬 저렴하게 고시된 수가만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을수
있기 때문이다.

보사부는 그러나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당 50만달러(4억원)
이상의 여타 고가 첨단장비에 대해서는 환자에 대한 남용소지를
막기 위해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전승인을 받은 뒤 도입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고가장비에 대한 의료기관의
설치붐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해동안에는 전국의 85개 병원이 대당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씩
고가장비를 도입하기 위해 보사부의 사전승인을 받았다.

< 정구학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4년 11월 20일자).